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

[뉴스데일리]청와대 민정수석실이 '문화계 블랙리스트' 관련 지시를 따르지 않는 문화체육관광부 공무원들을 한직으로 인사 조치한 구체적인 정황이 법정에서 제시됐다.

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33부(부장판사 이영훈) 심리로 14일 열린 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51)에 대한 공판에 증인으로 출석한 김정훈 전 문화체육관광부 운영지원과장은 이 같이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지난해 4월18일 문체부 내 인사 관련 업무를 담당하던 김 전 과장은 정관주 당시 1차관으로부터 블랙리스트 관련 지시에 비협조적인 국·과장 6명의 이름이 적힌 명단과 이들을 인사 조치하라는 지시를 받은 것으로 조사됐다.

김 전 과장은 "당시 정 전 차관은 6명의 이름을 불러주면서 '여기에 대해 심도있게 인사해야 되겠다' '(문체부) 소속기관으로 보내야 한다'고 했다"고 밝혔다. 김 전 과장은 고위공무원이 문체부 소속기관으로 조치되는 건 인사에서 '물을 먹는 것'이라고 설명했다.

그는 그 배후가 청와대라고 지목했다. 김 전 과장은 "당시 정 전 차관은 매우 엄격한 보안을 요구하고 '위에서'라는 표현을 썼다"며 "(인사 조치를 지시한 곳은) 청와대라고 이해했다"고 말했다.

김 전 과장은 청와대 내 민정수석실이 지시한 것으로 추측했다. 그는 "당시 민정수석실에서 문체부 실·국장의 동향을 파악한다는 소문이 있었다"며 "문체부가 (블랙리스트 관련 지시를 잘 이행하지 못해) 질책받는 일이 있었고 '국·과장도 엄격하게 스크린하고 있다'는 소문을 많은 간부들이 알고 있었다"고 설명했다.

김 전 과장은 "2014년에는 (문체부에) 좌편향된 간부가 많다는 이야기도 있었다"며 "김종덕 장관 시절에는 중요한 사업(블랙리스트)이 잘 진행이 안 돼 그에 대한 질책도 있었다"고 밝혔다.

그는 '당시 청와대가 지목한 6명이 인사조치된 건 적절하냐'는 질문에 "굉장히 특이하고 이례적인 인사였다"며 "정기적으로 인사가 이뤄지는 시기가 아닌데 명확한 사유도 없어서 이상하다고 생각했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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