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승부조작을 대가로 1억원을 받은 세계적인 이종격투기대회 UFC에 출전한 한국인 선수와 이 선수에게 승부조작을 사주하고 해외에서 불법 베팅한 브로커 일당이 무더기로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형사3부(부장검사 김후균)는 전 미국 UFC 소속 선수 방모씨(34)와 방씨의 선배이자 전 일본종합격투기 선수 김모씨(38)를 배임수재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다고 14일 밝혔다.

검찰은 이번 UFC 승부조작을 주도한 김모씨(31)와 양모씨(37)를 지난 7월13일 구속기소한데 이어 추가수사를 통해 이들과 공범인 일당 10명을 추가로 기소하면서 수사를 종결했다.

이들은 2015년 10월 이번 승부조작의 주범으로 지목되는 김모씨(31)에게서 '2015년 11월28일 열리는 UFC 서울대회에서 3라운드 경기중 1, 2라운드에서 져달라'는 부정한 청탁을 받고 3000만원을 받는 등 총 1억원을 받은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 조사결과, 김씨는 2015년 9월 지인으로부터 'UFC 경기는 경기결과에 베팅을 할 수 있어 승부조작을 통해 큰 돈을 벌 수 있다' '1억원을 지급하는 조건으로 방씨를 통해 승부조작을 해달라'는 부탁을 받고 '스폰서를 소개해주겠다'며 방씨를 브로커에게 소개한 것으로 드러났다.

검찰은 이들에게 1억원의 돈을 건넨 김모씨(31)와 정모씨(40)를 배임증재 혐의로, 승부조작에 가담한 현모씨(33) 등 5명을 특정경제범죄 가중처벌법상 재산국외도피, 외국환거래법 위반 등 혐의로 함께 불구속 기소했다.

이들은 주범 김씨와 양모씨(37)에게서 받은 4억5000만원 중 4억1000만원을 세관에 신고하지 않고 미국 라스베가스로 나눠 가져가 방씨가 3라운드 이전에 패배하는 조건에 베팅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은 주범 김씨와 공모해 지난해 10월30일 열린 중국 프로축구리그 항저우 FC와 연변푸더의 경기에서 '항저우 FC가 2골 차이로 승리하는 조건'에 환치기 수법으로 2억원을 베팅자금으로 사용한 혐의(재산국외도피·도박)로 오모씨(39)를 불구속 기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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