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헌법재판소는 30억원 이상의 허위 세금계산서 범죄에 대해 징역형과 벌금형을 함께 내리도록 한 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내렸다.헌재는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 등에 대한 헌법소원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을 결정했다고 11일 밝혔다.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 제8조의2는 허위계산서 발급 등에 대해 공급가액 또는 매출·매입금액의 합계액이 30억~50억원인 경우 1년 이상의 유기징역에 처하도록 가중처벌 조항을 두면서 부가가치세의 세율을 적용한 세액의 2~5배의 벌금을 병과하도록 했다.

청구인 이모씨는 법 조항에 허위 세금계산서를 받는 행위와 발급하는 행위의 구별이 없어 포섭범위가 지나치게 넓은 데다, 벌금을 내지 않아 노역장유치로 전환될 경우 벌금형이 징역형보다 더 무거워질 수 있어 헌법상 명확성원칙과 평등원칙에 어긋난다고 주장했다.

헌재는 "세금계산서 등을 거래 없이 수수하는 행위는 세정질서를 흔드는 중대한 범죄이므로 행위 동기를 불문하고 공급가액 등의 합계액을 기준으로 가중처벌하는 것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며 앞선 결정례를 인용해 합헌을 결정했다.

헌재는 "벌금형이 필요적으로 병과돼 벌금형의 노역장 유치기간이 징역형이나 금고형의 구금기간보다 더 긴 경우가 발생한다 하더라도 이는 노역장 환형유치에 관한 형법 조항에서 비롯된 것이지 해당 법 조항으로 인한 것이 아니다"고 덧붙였다.

이씨는 재화나 용역을 공급받은 사실이 없음에도 공급받은 것처럼 32억7194만원의 세금계산서를 발급받았다는 범죄사실로 징역10개월에 집행유예 2년, 벌금 3억3000만원을 선고받았고, 위헌법률심판제정신청이 기각되자 헌법소원심판을 청구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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