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검찰이 지난달 경부고속도로에서 ‘졸음운전’ 참사를 낸 광역버스 업체 경영진에 대해 경찰이 신청한 구속영장을 반려했다.

10일 경찰 등에 따르면 오산교통 대표와 전무이사에 대해 이달 3일 신청한 사전구속영장이 기각돼 자료를 보강하는 중인 것으로 전해졌다.

경찰 관계자는 “전날 검찰로부터 보강수사를 요구하는 취지서를 받아 보강수사 후 다음주쯤 다시 신청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검찰이 영장을 반려한 정확한 이유는 알려지지 않았지만, 사고를 낸 기사가 소속된 업체 경영진에 대한 업무상 과실치사상 혐의를 적용한 사례가 찾아보기 어려운 점이 이유로 꼽힌다. 신청이 이례적인 만큼 사고와의 관련성을 입증할 구체적인 증거가 필요하다고 봤다는 분석이다.

대형 교통사고가 났을 때 운전사뿐만 아니라 운전사가 소속된 운수업체 경영진에게도 책임이 있다고 본 것은 이번이 처음인 것으로 알려졌다.

경찰은 앞서 “과거 삼풍백화점 붕괴나 성수대교 붕괴 사고 때처럼 대형 참사로 이어진 과실치사상 범죄에 경영진이 공동정범으로 들어간 적은 있지만, 교통사고의 경우 처음으로 안다”며 “흔치 않은 사례라 (검찰의) 영장 검토에 시간이 걸리는 것으로 안다”고 설명했다.

지난달 9일 서초구 원지동 경부고속도로 상행선 신양재나들목 인근에서 버스기사 김모(51)씨가 몰던 오산교통 소속 버스가 승용차를 들이받으며 다중 추돌사고를 내, 50대 부부가 그 자리에서 숨졌고 16명이 다쳤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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