신연희 강남구청장.

[뉴스데일리]검찰이 신연희 강남구청장을 제19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문재인 당시 더불어민주당 대선 후보에 관한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로 결국 재판에 넘겨졌다.

서울중앙지검 공안2부(부장 이성규)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신 구청장을 불구속 기소했다고 9일 밝혔다.

신 구청장은 지난해 12월부터 올 3월까지 카카오톡을 통해 200여차례에 걸쳐 문 후보를 비방하는 내용의 허위 글을 유포해 부정한 방법으로 선거운동을 하고 문 후보의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신 구청장이 발송한 메시지에는 ‘놈현·문죄인의 엄청난 비자금’, ‘세월호의 책임은 문재인에 있다’, ‘문재인을 지지하면 대한민국이 망하고 문재인은 공산주의자다’ 등의 내용이 담겨 있던 것으로 알려졌다.

앞서 신 구청장은 경찰 조사 단계에서 “범행 기간이 대선 공식 선거운동 기간과 겹치지 않았다”면서 “원래 비슷한 생각을 하는 사람들끼리 의견을 교환했을 뿐 문 후보를 낙선시키려는 의도가 아니었다”고 위법 행위를 부인한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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