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

[뉴스데일리]공정거래위원회가 ' 편법 승계' 의혹을 받고 있는 하림의 조사에 들어갔다. 김상조호 출범 이후 처음으로 상호출자제한기업집단(대기업집단)의 조사에 나선 것이어서 결과가 주목되고 있다.

20일 공정위와 업계에 따르면 공정위는 지난 3월부터 45개 대기업집단의 내부거래 실태를 점검한 결과, 하림의 내부거래에서 부당 지원행위가 의심되는 정황을 파악하고 직권조사에 나섰다.

김홍국 하림 회장은 장남인 김준영(25)씨에게 지난 2012년 비상장회사 올품의 지분을 100% 물려줬으며, 이 과정에서 낸 증여세는 약 100억원에 불과했다.

올품→한국썸벧→제일홀딩스→하림으로 이어지는 하림그룹 지배구조의 최상단에 위치해, 준영씨가 올품을 물려받음으로서 사실상 하림의 지배권을 손에 넣는 '편법 승계'를 한 것 아니냐는 의혹에 휩싸였다.

또 준영씨가 물려받은 후 올품과 한국썸벧의 매출액도 5배 가량 뛰면서 부당하게 일감을 몰아준 것 아니냐는 의혹도 나왔다.

김상조 공정거래위원장은 취임 직후 대기업의 내부거래를 통한 몰아주기와 편법 승계 등을 들여다보겠다고 밝혔지만, 한동안 BBQ 등 프랜차이즈 조사와 대책 마련에 부심했다.

이번 조사는 프랜차이즈·가맹점 조사에 집중했던 공정위가 본격적으로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관련 조사에 나선 것으로, 향후 본격적인 대기업집단 지배구조 조사를 예고하는 신호탄 격인 셈이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