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감사원이 '정권 눈치를 본다'는 비판을 해소하고자 권력기관에 대한 감사 강화, 대통령에 대한 수시보고 개선 등 혁신 과제를 추진하기로 했다.감사원의 수시보고 개선, 감사위원회 의결 공개, 투명성 강화를 위한 감사원법 개정, 성과감사 확대 등 방안은 문재인 정부 '국정운영 5개년 계획'에도 포함됐다.감사원은 19일 "그동안 제기된 외부비판을 겸허히 수용하면서 헌법이 부여한 본연의 임무를 더 충실히, 흔들림 없이 수행하기 위한 근본적·실질적 혁신을 추진하겠다"고 발표했다.

감사원은 '정권의 눈치를 본다'는 시각이 국회 등에서 계속 있었고, 최근 개헌논의 과정에서 감사원 소속·기능에 대한 개편논의가 이어지는 점, 최근 국정농단 사건을 계기로 권력기관에 대한 감사가 부실했다는 의견이 나온 점 등이 혁신 과제 추진의 계기가 됐다고 설명했다.

감사원은 권력기관 감시기능 강화, 독립성·투명성 제고, 국회 및 정부 협력관계 구축 등 세 가지를 혁신 과제의 중점에 두고, 국민 기대와 요구가 반영되도록 외부 인사가 주도하는 '감사원혁신·발전위원회'를 발족했다.

감사원은 구체적으로 ▲행정감시 기능 강화▲독립성·투명성 제고▲장기발전방향 수립▲책임성과 자율통제 강화라는 4대 분야에서 10개 혁신·발전과제를 설정했다.

주요 내용을 보면 감사원은 그동안 제한적으로 감사가 이뤄져 온 권력기관에 대해 기관의 특수성을 고려하면서도 감사의 실효성을 확보하는 방안을 강구하기로 했다.

4대 권력기관은 검찰·경찰·국정원·국세청이 꼽힌다. 이 가운데 경찰과 국세청에 대한 감사는 빈번히 이뤄졌지만, 검찰과 국정원에 대한 감사는 실질적으로 이뤄지지 못했다.

감사원이 전날 '특수활동비' 실태점검에 착수한다고 발표한 데 이어 이날 권력기관 감사를 강화한다고 발표함에 따라 검찰·국정원이 연일 압박을 받는 모양새다. 이는 감사원이 두 기관에 대한 문재인 정부의 '변화 의지'를 반영한 것으로 해석된다.

감사원은 또 국회 등에서 감사원 독립성에 걸림돌이 되는 것으로 지적된 '대통령 수시보고'에 대해 그 과정과 내용을 국민이 쉽게 알 수 있도록 개선하기로 했다. 감사원법 42조에는 감사결과 중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에 대해 수시로 대통령에게 보고한다고 규정돼 있다.

황찬현 감사원장은 전날 국회 법제사법위원회 전체회의에 출석해 수시보고와 관련해 "지난해 8월 (박근혜 전 대통령에게) 수시보고를 했다"며 "1년에 2∼3회 대통령에게 수시보고를 하고, 현 정부 들어서는 6월에 보고했다"고 말했다.

감사원은 이밖에 '4대강 감사' 등 정부의 감사수요가 증가하는 데 대해 투명한 처리를 위해 대 정부 소통·협력체계를 구축하고, 감사결과가 국회 의정활동에 실질적으로 도움이 되도록 국회지원 기능 강화 방안도 함께 연구하기로 했다.

장기적 관점에서 감사원의 소속·기능개편 등 발전방향도 모색한다. 한편 감사원혁신·발전위원회는 이날 오후 감사원에서 첫 회의를 열었다. 염재호 고려대 총장이 위원장을 맡았고, 위원장을 포함해 총 7명의 위원 가운데 송석윤 서울대 로스쿨 교수·방문규 전 보건복지부 차관·윤태범 참여연대 전 행정감시센터 소장 등 4명이 외부인이다.

황 감사원장은 인사말을 통해 "이번 혁신은 단지 감사원을 둘러싼 개편논의에 대한 일시적 방편이 아니라 헌법기관으로서 국민의 기대에 부응하기 위한 감사원의 의무"라며 "위원회의 비판을 겸허하게 받아들이고, 제안을 적극적으로 수용할 것"이라고 말했다.

염 위원장은 "감사원이 국민의 신뢰를 받기 위해 갖추어야 할 모습은 무엇인지에 대해 위원회가 깊이 있게 고민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위원회는 앞으로 6개월간 매월 정기회의를 개최하면서 신속히 추진할 필요가 있는 과제는 즉시 시행하고, 내년 초에 감사원 혁신·발전 추진 경과 및 성과를 종합해서 발표할 계획이다.

연합뉴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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