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대구지법 제5형사부(김경대 부장판사)는 21일 희대의 유사수신 사기범 조희팔 범죄수익금을 숨겨준 혐의(범죄수익 은닉의 규제 및 처벌 등에 관한 법률 위반) 로 기소된 조희팔 형(70)에 대한 항소심에서 징역 1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한 원심을 파기하고 징역 8개월을 판결했다.

그는 2007년 8월께 조희팔에게서 자기앞수표로 범죄수익금 20억원을 받아 중소기업에 투자하는 것처럼 가장해 은닉했다.이 돈은 조희팔 중국 도피자금이나 조희팔 가족 생활비 등으로 쓰인 것으로 검찰은 파악했다.

조희팔은 건강보조기구 대여업으로 고수익을 낸다며 2004년부터 2008년 10월까지 7만여명을 상대로 5조715억원을 끌어모으는 유사수신 범행을 했다. 그는 수사가 본격화하자 2008년 12월 중국으로 달아났다.

검찰은 지난해 6월 종합수사결과 발표에서 조희팔이 2011년 12월 19일 중국 산둥(山東)성 웨이하이에서 급성 심근경색으로 사망했다고 밝혔다.

재판부는 "사기 범행에 직접 가담하지는 않은 점 등을 고려하더라도 숨긴 돈 규모가 20억원에 이르는 점, 조희팔 범죄수익 은닉을 도와 그 돈 회수를 불가능하게 만든 점 등을 고려할 때 엄한 처벌이 필요하다"고 실형 선고 이유를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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