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전남지방경찰청(청장 강성복) 지능범죄수사대(대장 주현식)는 규격 미달 레미콘을 속여 납품해 300억원어치 부당이득을 챙긴 혐의(특경법상 사기)로 전남의 레미콘 제조업체 회장 장모(73)씨를 구속했다고 20일 밝혔다.

레미콘 배합 비율을 조작하는 프로그램을 개발한 임원 민모(48)씨와 규격 미달 레미콘 생산을 지시한 임원 정모(48)씨 등 임직원 5명도 함께 구속했다.

불량레미콘을 공사 현장에 납품한 품질관리 담당 직원 2명과 4개 법인은 형사입건 조치했다.

장씨 등은 2013년부터 지난해까지 건설사들과 약정한 배합 비율보다 시멘트 함량을 20%가량 줄여 제조해 306억원어치를 판 혐의를 받고 있다.

이들은 전남 순천, 보성, 장흥 등에 있는 공장 4곳에서 한국산업표준(KS) 규격에 미달하는 레미콘을 생산, 각각 50억∼170억원어치를 납품한 것으로 조사됐다.

이들은 건설현장에서 품질 시험이 형식적으로 이뤄지는 점을 악용해 허위기재한 배합설계표나 변조된 자동생산기록지를 건설사들에 제출해온 것으로 드러났다.

장씨 등은 또한 허위서류를 제출해 관급공사 현장 3곳에 레미콘을 납품한 것처럼 속여 4억여원의 부당이득을 취한 혐의도 받고 있다.

경찰은 건설사 관계자와의 유착 여부 등에 대해서도 수사를 확대하고 있다.

국가기술표준원에 관련 사실을 통보해 레미콘 배합비율 조작을 철저히 점검하도록 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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