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문재인 정부의 인수위원회 역할을 하는 국정기획자문위원회가 19일 경제력이 없는 피의자가 수사 단계부터 국가의 변호 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형사공공변호인제도’를 단계적으로 도입하겠다고 밝혔다.

박광온 국정기획위 대변인은 이날 오후 서울 종로구 국정기획위 사무실에서 브리핑을 열고 “지금 국선변호인 제도는 수사 단계에서 전혀 관여하지 못하고 재판 단계부터 관여하게 되는데 어떤 수사가 이뤄지는지 제대로 알지 못하고 재판에 임하기 때문에 실질적으로 힘이 없는 피고인들을 제대로 보호하지 못했다”라며 형사공공변호인제도 도입 취지를 설명했다.

박 대변인은 “최근 삼례 나라슈퍼 3인조 강도치사, 익산 약촌오거리 택시 기사 살인의 재심 사건에서 밝혀진 바 같이 수사 과정에서 발생한 고문, 자백 강요 등과 같은 불법 수사로 인해 인권침해가 일어나는데도 불구하고 국선변호인 제도가 아무런 대책이 되지 못했다”라고 말했다.

형사공공변호인제도의 모델은 미국의 국선변호사(퍼블릭 디펜더ㆍPublic Defender) 제도다. 박 대변인은 “퍼블릭 디펜더는 미국에서 1964년 형사사법법에 의해 모든 국민이 경제력과 관계없이 공정한 재판을 받을 권리를 보장하려는 목적으로 시행된 제도”라며 “국가가 공무원으로 임용한 변호사 또는 계약 변호사를 형사공공변호인으로 임명하고, 각 수사기관에 배치해 무자력 피의자로 하여금 수사 단계에서부터 공판 단계까지 형사소추 전 과정에 걸쳐 국가의 비용으로 형사변호서비스를 제공받을 수 있도록 하는 것”이라고 말했다.

형사공공변호인은 검경 수사권 조정이 가져올 수 있는 수사 과정에서의 인권침해 가능성을 막기 위한 보완적 장치로 여겨졌다. 그러나 박 대변인은 “(검경 수사권 조정과) 직접적으로 관련돼있지는 않다”라고 말했다.

새 정부는 독립적 공공변호기구를 설치할 예정이지만 기구의 구성 시기와 인력, 예산 등 구체적인 사항에 대해서는 더 논의가 필요하다고 박 대변인은ㅇ 전했다.

국정기획위 정치ㆍ행정 분과 위원장인 박범계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올해 이 제도에 대한 도입 방안을 마련하고, 내년에 입법을 마무리하며 2019부터 단계적으로 형사공공변호인 제도를 시행한다는 계획을 작성해서 청와대에 보고한 것으로 알려졌다.

형사공공변호인제도가 도입되면 기존 국선변호인과 공판 단계에서부터 중복 서비스를 제공하게 된다. 박 위원장은 이에 대해 “형사공공변호인제도가 정착되면 국선변호인제도는 사라지게 되는 것이 논리적으로는 맞다”라고 설명했다.

그러면서도 “다만 내후년에 단계적으로 시행한다는 표현에 주목해달라. 국선변호인제도와 형사공공변호인제도의 표본이 되는 미국 퍼블릭 디펜더는 비용 면에서 10~20배 정도 차이가 난다”라며 “국가 예산이 많이 투입되니까 한번에 전격적으로 도입하려면 검토할 여지가 많이 있다. (국선변호인과) 혼용의 과정이 있을 수 있다”고 부연했다.

현재 국선변호인제도 운영에 드는 예산은 한해 약 450억 원 정도로 알려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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