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뉴스데일리]주요 사건의 경우 재판장 허가에 따라 재판 중계방송을 허용해야 한다는 법원 내부 의견이 다수인 것으로 파악됐다.

박근혜 전 대통령 1심 선고 전 관련 규정이 마련돼 중계방송이 시행될지 관심이 집중되고 있다.

대법원 법원행정처는 지난 5~9일 닷새간 전국 판사들을 상대로 실시한 1·2심 재판 중계방송에 관한 설문조사 결과를 14일 법원 내부망에 공개했다.

결과에 따르면 설문에 참여한 1013명 중 155명(15.30%)의 판사들은 주요 사건의 경우 재판장 허가에 따라 재판과정 일체를 중계방송할 수 있게 허용해야 한다고 응답했다.

또 일부 중계방송을 허용해야 한다는 판사들은 532명(52.52%)으로 조사됐다.

결국 설문 참여 판사 3명 중 2명 이상은 재판과정 일부가 중계방송 되는 것에 동의한 셈이다.

재판 중계 자체에 반대하는 판사는 325명으로 32.08%를 차지했다.

'판결 선고를 중계방송할 수 있도록 하는 것이 타당한가'라는 항목에는 판사 369명(36.43%)이 전부 허용해도 된다고 답했다.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입장을 가진 판사들은 374명(36.92%)으로 조사됐다.

중계를 허가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판사들도 254명(25.07%)으로 적지 않았다.

최종변론 중계방송 허용에 대한 찬반 여론도 비슷한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제한적으로 허용해야 한다는 의견이 363명(35.83%), 전부허용 해야 한다는 의견이 284명(28.04%)으로 그 격차가 다소 더 벌어졌다.

중계를 해서는 안 된다는 입장을 밝힌 판사 수치 역시 350명(34.55%)으로 판결 선고 중계방송보다 부정적인 입장을 가진 판사들이 많았다.

판사 다수가 재판 중계방송 허용범위와 관련된 규칙 마련이 필요하다고 봤다. 설문에 참여한 판사 68.71%에 해당하는 696명이 규칙 마련에 찬성했고, 25.96%에 해당하는 263명이 규칙이 마련돼서는 안 된다고 입장을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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