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검찰청.

[뉴스데일리]서울동부지검은 연구에 참여도 하지 않은 제자 수십 명을 허위로 등록한 뒤 10억 원 상당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서울 H대 윤 모(49) 교수를 불구속 기소했다고 13일 밝혔다.

윤 교수는 지난 2007년부터 7년간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한 뒤 20명의 연구원을 허위로 등재해 인건비 명목 등으로 10억 원 상당을 가로챈 혐의를 받고 있다.

검찰에 따르면, 윤 교수는 이런 방식으로 지식경제부 등 연구용역발주기관들과 45개의 연구용역계약을 체결했다.

하지만 윤 교수가 범행 상당부분을 시인했고, 피해 부분에 대해 법원에 공탁하기로 해 불구속기소에 그쳤다고 검찰은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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