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동부지청.

[뉴스데일리]부산지검 동부지청 형사3부(조용한 부장검사)는 부산 해운대에 아파트를 지을 수 있도록 고도제한을 풀어 주겠다고 속여 건설회사로부터 6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 사기 )로 부산발전연구원 선임연구원 강모(54)씨와 건설용역업체 대표 정모(58)씨를 구속기소 했다고 28일 밝혔다.

이들은 2010년 2월 해운대구에 아파트 건설을 추진하던 모 건설회사 대표 A씨에게 접근, 해운대구청장에게 부탁해 고도제한을 풀어 주겠다고 속이고 6억원을 받아 챙긴 혐의를 받고 있다.

A씨는 군사보호구역으로 묶여 5층 미만으로 건물을 지을 수밖에 없는 해운대구 좌동 8만2천500㎡ 부지에 고도제한을 해제하는 지구단위계획 변경을 추진하고 있었다.

A씨 회사는 해당 부지에 고도제한이 해제되지 않아 결국 아파트를 짓지 못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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