헌법재판소.

[뉴스데일리] 3개월 미만 근무한 일용직 노동자를 '해고예고' 대상에서 제외해 해고수당을 받지 못하도록 한 근로기준법은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25일 주방조리 보조로 근무하다 해고된 A씨가 근로기준법 35조가 근로의 권리를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 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

해당 조항은 사용자가 근로자를 해고할 때는 30일 전에 해고를 예고하도록 하는 '해고예고' 대상에 3개월 미만 근무한 일용직 노동자를 제외하도록 한다. 사용자가 해고예고를 하지 않으면 노동자에게 한 달 치 통상임금인 '해고수당'을 지급해야 한다.

헌재는 "근로 제공이 일시적인 경우 계속해 근로를 제공할 수 있다는 기대나 신뢰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며 "해고예고는 본질상 일정 기간 이상을 계속해 근로 제공을 하는 것을 전제로 한다"고 판단했다.

이어 "일용근로계약을 체결한 후 근속 기간이 3개월이 안 된 노동자를 해고할 때에도 해고예고를 적용하면 사용자에게 지나치게 불리하다"고 지적했다.

지난해 6월 주방조리 보조업무 일용직 계약을 맺고 근무하던 A 씨는 회사가 합의된 근무일 3일 전에 일방적으로 해고를 통보하자 30일 전에 통보하지 않았다며 해고수당을 요구했다.

하지만 3개월 미만 근무한 일용직 노동자는 해고예고 대상이 아니라는 이유로 거부당하자 근로기준법 해당 조항이 일용직 근로자를 차별한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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