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권한대행이 18일 서울 성북구 고려대학교에서 열린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미국 UC얼바인 로스쿨 공동학술대회에 참석해 '한국의 헌법재판과 민주주의의 발전'을 주제로 발표하고 있다.(사진=고려대학교 제공)

[뉴스데일리]헌정 사상 초유의 대통령 파면 결정을 내린 이정미 전 헌법재판소장 대행이 퇴임 후 첫 공식 석상에 나타났다.

현재 고려대 법학전문대학원 석좌교수로 재직 중인 이 교수는 18일 탄핵심판 사건에 대해 "재판관과 국민들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역사의 한 부분"이라며 "사상 최대의 국가 위기 사태였다"고 밝혔다.

이 교수는 이날 오전 서울 성북구 안암동 고려대학교 CJ법학관에서 열린 고려대 법전원·미국 UC얼바인 로스쿨의 공동 학술대회에 참석해 이같이 말했다.

지난 3월13일 퇴임 후 두 달만에 공개석상에 모습을 나타낸 그는 단정한 정장 차림과 헤어스타일에 변함이 없었다.

이 교수는 "한국에서는 국민들이 상당기간 겪어온 권위주의적 구체제를 무너뜨리고 기본권을 실질적으로 보장받는 민주국가의 건설을 염원했다"며 "헌법 재판은 국민의 자유와 기본적 권리를 보장하기 위해 창안된 제도"라고 헌법재판소(헌재)의 창설 배경을 설명했다.

이 교수는 투표권이 인정되지 않던 재소자·재외국민에 대한 선거권 조항과 영화·음반 사전 검열에 대한 위헌 결정, 통합진보당 해산 결정, 호주제 위헌 결정 등을 나열하며 "헌재는 전세계적으로도 짧은 시간 내에 헌법 제도를 정착시켰다는 평가를 받고 있다"고 자랑스러워 했다.

그는 헌법에 명시된 국회의 탄핵 소추 요건과 헌재의 심리 절차 등을 간단히 설명한 후 박근혜 전 대통령의 탄핵 심판에 대해 "역사에 있어서 매우 중요하고 어려운 결정이었다"고 발표를 이어갔다.

그는 대통령을 파면한 이유에 대해선 "대통령의 권한 남용을 견제할 필요성과 함께 헌법 질서를 수호하기 위해 내린 결정"이라며 "탄핵이 정치적인 목적으로 남용되면 안 되기 때문에 이런 측면까지 신중히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어 "재판관과 국민들 모두에게 고통스러운 역사의 한 부분이고 사상 최대의 국가 위기 사태였다"며 "한국 속담에 '비가 온 다음에 땅이 굳는다'는 말이 있다. 이것이 한국의 법치주의와 민주주의가 한 걸음 도약한 계기가 되리라고 믿는다"고 말했다.

이 교수는 "한국의 헌재와 민주주의의 역사는 매우 짧다. 그렇지만 탄핵사건에서 본 것과 같이 한국 사회의 중요한 고비마다 헌재가 있었다"며 "국민의 기본권을 확고히 보장하고 그 발전을 공고히 발전시키는 수호자의 역할을 했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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