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생전에 배우자에게서 받은 재산 일부를 상속 재산을 산정할 때 포함하도록 한 민법 조항이 헌법에 어긋나지 않는다는 결정이 나왔다.

헌법재판소는 사망한 남편의 재혼 배우자인 황 모씨가 "민법 1008조가 부부 공동재산 등에 관한 예외 규정을 두지 않아 재산권을 침해한다"며 낸 헌법소원 심판 사건에서 재판관 전원일치 의견으로 합헌 결정했다고 5일 밝혔다.

해당 조항은 상속인이 피상속인으로부터 증여·유증 등으로 받아둔 재산(특별수익)이 있는 경우 이를 상속분에 포함된 것으로 본다.

헌재는 "증여 등의 수익을 상속분의 일부로 보는 것은 공동 상속인들 사이의 공평성을 위한 것"이라며 "배우자에 대해서만 예외규정을 두면 공평성을 해치게 된다"고 밝혔다.

헌재는 또 "민법은 배우자의 일반적 특수성과 상속인의 부양 여부 등을 고려해 법정상속분·기여분 제도 등의 장치를 이미 마련하고 있다"고 지적했다.

이어 "법원이 상속재산에 포함하는 증여 등의 범위를 구체적 사안에 따라 제한하고 있어 해당 조항이 입법 재량을 벗어나거나 재산권을 침해한다고 볼 수 없다"고 판단했다.

앞서 황씨는 남편이 2010년 숨진 뒤 그의 자녀 3명이 자신을 상대로 상속재산 분할심판을 청구하자 "해당 규정 탓에 상속분이 줄었다"며 헌법소원을 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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