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수원지법 형사9단독 반정모 판사는 출근길 경전철 등에서 여성의 신체 부위를 휴대전화로 몰래 촬영한 혐의(성폭력범죄의 처벌 등에 관한 특례법 위반)로 재판에 넘겨진 동장인 A(49·5급)씨에게 벌금 700만원을 선고하고 성폭력 치료프로그램 40시간 이수를 명령했다고 25일 밝혔다.

반 판사는 판결문에서 "적법하게 채택된 증거 등을 종합하면 피고인 범행은 모두 유죄로 인정된다"고 판시했다.

이어 "촬영 횟수와 촬영 부위, 피고인의 범행 기간이 길지 않고 초범이며 잘못을 반성하는 점 등을 고려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A씨는 지난해 6월 23일 오전 8시∼오후 10시 용인의 한 길거리에서 자신의 휴대전화로 치마나 반바지를 입은 여성 20명의 다리 부위를 100여 차례 몰래 촬영하고 다음 날 오전 8시 20분께 출근길 경전철에서 여성 2명의 다리 부위를 20여 차례 촬영한 혐의로 불구속 기소됐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