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의정부지방법원 고양지원 손동환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5일 오전 5시께 K모(58) 총경에 대해 "범죄사실이 소명되고 증거인멸 우려가 인정된다"며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검찰에 따르면 김총경은 지난해 고양지역 경찰서장으로 근무할 당시 부하인 A경감으로부터 인사 관련 청탁과 함께 1천500만을 수수한 혐의로 의정부지검 고양지청에서 수사를 받고 있었다. A경감은 올해 1월 승진했다. 

또 민원인 B씨로부터 사건 청탁과 함께 2천만원을 받은 혐의도 있다. 뇌물 공여 혐의를 받는 B씨는 김총경에 앞서 지난주 구속됐다. 

김총경은 특히 인사 청탁 혐의와 관련해 개인적인 채무관계라며 혐의를 줄곧 부인했으나, 이날 구속영장 발부에는 두 혐의가 모두 고려된 것으로 보인다. 

서울지역 주요경찰서장이던 K총경은 지난 3일 스스로 요청해 대기발령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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