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모든 공무원은 법령을 준수하며 성실히 직무를 수행해야 할 의무가 있습니다. 그래서 어떤 상황에서도 최선을 다해 맡은 바 임무를 다하고 찰나의 나태한 행동들이 심각한 문제들을 일으키지 않도록 매사에 각별한 주의를 기울이는 태도가 필요합니다.

성실한 태도로 자신의 업무를 묵묵히 수행하는 공무원이 될 수 있도록 다음의 사례들을 함께 살펴보며 똑 부러지는 공직생활을 함께 실천해 봅시다!

“A씨! 승인 받지 않은 개인 전열 기구의 반입은 안돼요.화재의 원인을 제공할 뿐만 아니라 무단 반입 행위로 공직기강을 해칠 수 있기 때문에 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고질적인 수족냉증에 시달리는 공무원 A씨. 선천적으로 몸이 차갑고 추위를 많이 타는 탓에 A씨는 오늘도 온 몸을 꽁꽁 무장한 채 출근합니다.

하지만 유난히 추운 이번 겨울. 때문에 A씨는 두꺼운 담요와 슬리퍼를 사무실에 챙겨왔음에도 불구하고 살갗을 파고드는 지독한 추위에 업무에 집중할 수가 없어 개인 전열기구를 가져오기로 결심합니다. 

개인 전열기구의 사무실 반입을 위해선 청사관리소의 승인을 먼저 받아야 했는데요 하지만 성격이 급했던 A씨는 승인허가를 받지 않고 개인 전열 기구(전기방석)를 몰래 가져와 사용합니다.

그러던 어느 날 A씨의 사무실은 갑작스러운 화재사건으로  발칵 뒤집혔습니다. 화재의 원인은 다름이 아닌 A씨의 전기방석이었습니다. 미처 방석의 전원을 끄지 못하고 퇴근한 A씨의 부주의로 인해 화재가 발생한 것이었습니다. 다행히 화재는 모두가 퇴근한 뒤 발생해 인명피해는 없었지만 A씨에겐 화재의 원인을 제공한 사실로 ‘경징계’ 처분이 내려졌습니다.

전열기구를 사무실 내 무단 반입하는 것도 징계 사유가 되며 이로 인해 화재가 발생할 경우 피해 금액까지 변상해야 하므로 각별한 주의가 필요합니다.

개인 전열 기구를 무단 반입 사용하여 사무실에 화재가 발생하는 원인을 제공한 행위는 ‘국가공무원법’상 성실 의무를 위반한 행위로 공직기강 확립을 위해서라도 절대 용납할 수 없어 징계 의결함. 

[관련규정] 정부△△합동청사 관리 및 운영기준 제6절 소방안전관리 제40조(전열기구 등 사용승인)① 선풍기 및 전열기를 청사 내로 반입하고자 할 경우에는 각 입주기관은 청사와 사전에 협의하고 청사에서 발급한 사용승인증을 발부받아 사용하여야 한다.② 사용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사용하는 전열기구 등에 대하여는 청사에서 회수할 수 있고, 소유자는 청사외부로 반출 조치하여야 한다.③ 개인용 소형 선풍기 및 전열기는 사용을 금지한다.④ 청사 에너지 절약을 위해 근무시간(09:00 ~18:00) 중 개인용 전열기의 사용을 일체 금지하며, 적발 시 회수조치 할 수 있다.

“B씨! 불법주차 단속 회피는 안 돼요.이는 사법방해 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품위를 크게 훼손하는 행위에 해당해징계처분을 받을 수 있어요!”

명절을 맞아 부모님을 뵙기 위해 본인의 고향인 제주도로 내려가게 된 공무원 B씨. 잠깐의 비행으로 본가에 도착한 B씨는 부모님과 그동안 못 나눴던 이야기를 도란도란 나눠가며 즐거운 시간을 보내고 있었습니다.

그러던 중 예전에 구입했지만 직장 문제로 부모님께 맡겨야 했던 B씨의 옛 차가 그의 눈에 띄게 됩니다. 모처럼 자신이 구입했던 차를 타고 드라이브를 하기로 결심한 B씨. 이윽고 A씨는 자신의 차를 타고 제주 시내를 시원하게 가로지릅니다.

그런데 B씨는 갑작스런 장신호 때문에 드라이브를 멈추고 인근 화장실을 찾게 됩니다. 다행히 근처에 위치한 제주국제공항을 발견하고 공항 쪽으로 차를 모는 B씨. 그런데 너무 급했던 탓일까요?

B씨는 주차장에 정식 주차를 하지 않고 게이트 앞에 차를 정차시킨 후 불법 주·정차 단속을 피하고자 휴지로 차량 번호판을 대충 가려놓고는 공항 안으로 뛰어갑니다.

이러한 B씨의 행동은 결국 적발되었고 B씨는 단속을 피하기 위해 번호판의 식별을 어렵게 한 사실로 기소유예 처분을 받아 직장에서도 ‘경징계’ 의결을 요구받게 됩니다.

교통범죄 단속을 피하기 위해 차량 번호판을 가리는 행위는 국가의 법집행을 방해하는 것이며 공무원으로서 기본적인 품위를 손상시키는 행위입니다.

B씨가 주·정차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자동차번호판을 가린 행위는 법령을 준수해야 할 공무원이 교통범죄 단속을 회피하기 위해 위법행위를 저지른 것으로 사법방해 행위에 해당할 뿐만 아니라 공무원의 기본적인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 행위이므로 ‘경징계’로 의결함.

[관련규정] 자동차관리법 제10조(자동차등록번호판)⑤ 누구든지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하여서는 아니 되며, 그러한 자동차를 운행하여서도 아니 된다.

제81조(벌칙)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는 1년 이하의 징역 또는 3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한다.1의2. 제10조제5항(제10조제7항 및 제52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을 위반하여 고의로 등록번호판을 가리거나 알아보기 곤란하게 한 자

“공무원 여러분! 혹은 공무원이 되고자 하시는 분들!공무원으로서의 품위를 해치는 성실의무의 위반은 공직기강을 해하는 지름길이 될 수 있어요.따라서 나태함을 항상 경계하고 올바른 공직윤리를 실천하기 위해 언제나 노력해야 한다는 것을 꼭 기억해주세요!”(자료제공=인사혁신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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