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입대 전 발병한 정신질환이 입대 후 악화돼 사망했을 경우 업무 연관성이 인정되면 순직으로 처리될 전망이다. 또 군 복무 중 사망한 장병의 순직 여부를 심사하는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 결과에 대한 재심 청구도 가능해진다.

국방부는 21일 “군 복무 중 사망사고에 대한 국가적 책임을 다하고, 대군(對軍) 신뢰 증진을 위해 이 같은 내용이 포함된 ‘군인사법시행령’ 개정을 추진한다”고 밝혔다.

개정안의 핵심은 입대 전에 앓고 있던 정신질환이 군 복무 중 부대적 원인으로 악화돼 자해 사망한 경우에도 순직 처리할 수 있도록 순직분류 기준표에 포함한다는 것.

이에 따라 정신질환의 발병 시기와 상관없이 입대 후 악화돼 자살로 이어진 경우에도 공무 연관성만 인정되면 순직 처리가 가능해진다. 현행 시행령에는 입대 후 발병한 정신질환에 따른 사망자만 순직으로 인정하고 있다.

개정안에는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동일 사건에 대한 재심 청구도 규정을 바꿔 1회에 한해 재심사를 청구할 수 있도록 하는 내용도 담았다.

현재는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에서 심사한 경우 동일한 사항을 재청구할 수 없게 돼 있다.

이와 함께 여성가족부와 유족의 요청에 따라 여성의 위원회 참여 확대를 위해 전체 50명의 심사위원 중 기존 6명(12%)의 여성위원을 9명(18%)으로 확대하는 조항도 포함됐다.

국방부는 2014년 4월부터 ‘장기미인수영현처리TF’를 운영 중이다. 2015년 9월에는 ‘군인사법’ 및 ‘군인사법시행령’을 개정해 구타·폭언·욕설·가혹 행위와 업무 과중 등 공무 및 부대적 요인으로 자해 사망한 복무자의 순직을 인정할 수 있도록 법적 토대를 마련했다.

이를 근거로 각계 민간 전문가로 심사위원을 위촉, 올해 1월까지 38회에 걸쳐 219명에 대한 중앙전공사망심사위원회를 개최했다. 그 결과 176명을 전사(1명)·순직(175명)으로 결정했다. 국방부는 이러한 성과를 극대화하기 위해 올해 전반기 내 시행을 목표로 군인사법시행령 개정을 적극 추진할 방침이다.(기사제공=국방일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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