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이 21일 오후 영장실질심사를 마치고 서울중앙지법을 나와 서울수치소 가기위해 차량에 탑승해 있다.

[뉴스데일리] '실세 수석'으로 통했던 우병우(50·사법연수원 19기) 전 청와대 민정수석비서관의 구속 여부를 놓고 박영수 특별검사팀과 우 전 수석 측이 한치의 양보없는  공방을 벌였다.

피의자심문은 오전 10시 30분부터 오후 3시 50분께까지 약 5시간 20분 동안 서울중앙지법 319호 법정에서 오민석(48·연수원 26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진행됐다.

특검팀과 변호인 측이 한 치의 양보 없는 '법리 다툼'을 벌이면서 시간이 길어졌다. 12시 55분부터는 10분쯤 휴정하고 다시 시작했다.

특검팀은 이용복(56·연수원 18기) 특검보를 필두로 양석조(44·29기) 부장검사와 김태은(45·31기), 이복현(44·32기) 검사가 투입돼 구속 필요성을 강조했다.

특검팀은 우 전 수석의 직권남용 혐의가 심각한 수준이며, 신병을 확보해 집중적으로 수사할 필요성을 강조한 것으로 알려졌다.

우 수석은 서울중앙지법 영장전담 및 형사합의부 부장판사를 지낸 위현석(51·22기) 변호사와 이동훈 변호사 등을 선임했다.

앞서 특검팀은 직권남용, 직무유기, 특별감찰관법 위반, 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불출석) 혐의로 이달 19일 우 전 수석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특검은 '비선 실세' 최순실(61·구속기소) 씨의 국정 개입을 묵인 내지 방조한 데에 직무유기 혐의를, 이석수(54) 전 대통령 직속 특별감찰관의 내사를 방해하고 감찰관실을 사실상 '와해'하려 한 부분에 특별감찰관법 위반 혐의를 적용했다.

직권남용 혐의에는 문화체육관광부나 공정거래위원회, 외교부 공무원에 대한 부당한 인사 조처에 개입한 의혹이 포함됐다.

민간기업인 KT&G 자회사 한국인삼공사 사장 등에 대한 정보수집 의혹도 있다.우 전 수석 측은 특검 측이 주장한 혐의에 대해 부당하거나 위법하게 권한을 행사한 사실이 없었다는 입장을 강조한 것으로 전해졌다. 최순실 씨를 알지 못한다는 기존 입장도 반복한 것으로 알려졌다.

심문을 마치고 우 전 수석은 법원을 나서면서 취재진에 "(법정에서 소명을) 다 했습니다"라고 밝혔다. 최순실씨에 대한 질문이 나오자 "여러 번 얘기했잖아요"라고 거듭 강조했다.

 

우 전 수석은 법원의 결정이 나올 때까지 서울구치소에서 대기한다. 우 전수석은 지금까지 가본 적이 없는 길목에서 운명의 시간을 기다릴 것으로 보인다. 결과는 밤늦게나 내일 새벽에 나올 것으로 전망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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