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청와대 검사 파견 금지 제도의 실효성을 높이기 위한 검찰청법 개정안이 국회 법제사법위원회를 통과했다. 선임계를 내지 않고 변호를 하는 이른바 '몰래 변론'을 처벌하는 법안도 본회의로 넘어가게 됐다.

국회 법사위는 21일 오전 전체회의를 개최, 사표를 내고 대통령 비서실에서 근무한 검사의 재임용을 2년간 금지하는 것을 뼈대로 하는 검찰청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개정안에는 검사가 사표를 냈을 경우 1년간 대통령 비서실에 채용을 금지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검찰청법에는 검사의 청와대 파견을 금지하고 있지만 사표를 내고 청와대에 근무하는 편법이 계속돼 왔다.

조세포탈 등을 위해 선임계를 제출하지 않고 변론을 하는 '몰래 변론'의 경우 1년 이하의 징역이나 2000만원 이하의 벌금에 처하는 변호사법 개정안도 통과됐다.

개정안에는 법조윤리위원회가 '몰래 변론' 적발을 위해 변호사 사무실 등에 대한 현장 조사를 실시할 수 있는 권리를 부여하는 내용도 포함됐다. 현장조사를 거부할 경우 5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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