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뉴스데일리]대법원 2부(주심 박상옥 대법관)는 서울 서대문구 홍은동 주민 강모씨 등 2명이 구청을 상대로 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인가처분 취소소송의 상고심에서 원고 승소 판결을 깨고 사건을 서울고법으로 돌려보냈다고 17일 밝혔다.

이번 대법원 판결릉 재건축사업조합 설립을 위해 지역민 동의를 받는 과정에서 토지 공동소유자 중 소재불명자가 있다면 조합설립에 동의할 자격이 없다는 의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시행령은 토지등기부등본 등에 소유자로 올릴 당시 주민등록번호가 적혀 있지 않고 주소가 현재 주소와 달라 소재가 확인되지 않는 자는 토지 등 소유자의 수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규정하고 있다"며 "토지 공동소유자 중 일부가 소재불명자인 경우도 단독소유자가 소재불명인 경우와 같이 조합설립 동의 대상이 되는 토지나 건축물 소유자 수에서 제외해야 한다"고 설명했다.

재판부는 "문제가 된 토지는 공동소유자 중 한 명의 소재가 확인되지 않아 공시송달로 소장 등이 송달된 사실을 알 수 있다"며 "공동소유자 중 일부가 소재불명으로 시행령에 따라 토지 또는 건축물 소유자 수 산정 대상에서 제외하고 동의율을 산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서울 서대문구는 2006년 9월 홍은동 일대를 주택재건축정비구역으로 지정·고시하고 2013년 9월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설립을 승인했다.

당시 승인은 조합설립 전에 추진위원회가 정비구역 내 토지나 건축 소유자 132명 중 101명의 동의를 얻어 동의율 76.5%를 인정해 이뤄졌다. 현행법상 재건축조합을 설립하려면 토지 소유자 등 75% 이상이 동의해야 한다.

하지만 강씨 등은 동의를 철회한 주민을 제외해야 함에도 그대로 포함하는 등 절차상 하자가 있다며 구청을 상대로 조합설립처분 취소소송을 냈다.

1심은 강씨가 주장한 내용 중 2건에 동의 방법을 제대로 갖추지 못한 잘못이 있다고 보고 이들의 동의를 제외하고 99명만 인정해야 한다고 판단했다.

다만, 99명의 동의는 법에서 정한 동의율 75%에 해당해 조합 자격은 유지됐다.

반면 2심은 1심이 인정한 동의 대상자 수를 132명에서 1명을 추가해 133명으로 봤다. 공동소유자 중 일부가 소재불명이어서 동의 대상자가 아니라고 본 조합 추진위원회의 주장과 달리 다른 공동소유자의 동의로 가능하다고 판단했기 때문이다.

결국 2심은 133명 중 99명이 동의, 동의율 74.4%로 법에서 정한 75%를 충족하지 못했다는 이유로 1심과 달리 조합설립인가처분을 취소했다.

하지만 대법원은 "공동소유자 가운데 소재불명자가 있다면 동의할 수 있는 소유자에서 제외해야 한다"며 2심 판결을 뒤집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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