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서울고법 형사4부(부장 김창보)는 협력업체와 부하직원에게 억대 뒷돈을 받은 혐의(배임수재 )로 기소된 민영진 전 KT&G 사장에게 원심과 마찬가지로 무죄를 선고했다.

민 전 사장은 2009년부터 2012년까지 협력업체와 회사관계자, 해외 유통상 등으로부터 현금, 명품시계 등 1억 7900만원 상당 금품을 챙긴 혐의로 구속 기소됐다.

그는 인사청탁과 함께 부하직원에게 현금 4000만원을 받고, 협력업체 2곳에서도 6000만원을 받아챙긴 혐의도 받았다. 검찰은 민 전 사장이 2010년에는 회사 직원들과 함께 중동 담배유통상에게 7900만원 상당 스위스 명품시계 6점을 받은 것으로 조사했다.

또한 민 전 사장은 2010년 청주 연초 제초장 부지를 매각할 때 청주시청 공무원에게 6억원 대 뒷돈을 넘기도록 지시한 혐의(뇌물공여)도 받았다.

1심은 “민 전 사장에게 금품을 줬다고 증언한 부하직원과 협력업체 측이 금품 액수나 전달 방법 등에 관해 말을 바꿔 진술에 신빙성이 없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