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종덕 전 문체부 장관.

[뉴스데일리]박근혜 정부의 문화예술계 '블랙리스트' 작성·관리에 관여한혐의로 무더기 구속영장이 청구된 김종덕(60) 전 문화체육관광부 장관 등 청와대·문체부 핵심 인사 4명이 11일 오전 법원의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했다.

박영수 특별검사팀은 9일 김 전 장관을 비롯해 김상률(57) 전 청와대 교육문화수석, 정관주(53) 전 문체부 1차관, 신동철(56) 전 청와대 정무비서관 등에 대해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및 강요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김 전 장관과 정 전 차관에게는 위증(국회에서의 증언·감정 등에 관한 법률 위반) 혐의도 추가됐다.

이날 오전 9시 45분께 가장 먼저 서울중앙지법에 도착한 김 전 장관은 '블랙리스트 관여 의혹 부인하느냐', '오늘 무엇을 소명할 거냐'는 취재진의 질문에 입을 굳게 다문 채 법정으로 향했다.

뒤이어 5분 단위로 법원에 도착한 김 전 수석, 신 전 비서관도 쏟아지는 질문에 아무런 답을 하지 않았다.오전 10시 5분께 맨 마지막으로 도착한 정 전 차관만 '블랙리스트 작성에 연관된 혐의 인정하느냐'는 질문에 "들어가서 잘 말씀드리겠다"고 짧게 답했다.

특검팀은 블랙리스트가 청와대 정무수석실 국민소통비서관실에서 작성돼 교육문화수석실을 거쳐 문체부로 전달된 것으로 보고 있다.

이들 4명은 블랙리스트가 작성될 무렵 문체부와 청와대 정무수석실, 교육문화수석실 핵심 요직에 있었다.

김 전 장관은 2014년 8월∼작년 9월 문체부 장관으로 재직하며 블랙리스트 관리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김 전 수석은 교육문화수석이던 2014년 12월∼작년 6월 리스트를 소관 부처인 문체부로 전달한 혐의가 있다.

정 전 차관과 신 전 비서관은 비슷한 무렵 청와대 정무수석실 비서관으로 재직하며 리스트 작성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다.

이들의 변호인 측은 영장심사에서 혐의를 소명하면서 특검의 블랙리스트 수사가 특검법이 규정한 수사 대상이 아니어서 법에 정해진 범위를 넘어선다는 주장도 펼칠 것으로 알려졌다.

그러나 특검 측은 지난 5일 공식 브리핑에서 "블랙리스트 수사는 특검법상 명시된 (문체부) 공무원 불법 인사 조치 의혹을 수사하는 과정에서 새로 인지된 것이므로 명확한 수사 대상"이라고 일축한 바 있다.

이날 영장실질심사는 서울중앙지법 조의연 영장전담 부장판사 심리로 열린다. 구속 여부는 밤늦게 결정될 전망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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