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

[뉴스데일리]우병우 청와대 민정수석은 19일 국회 운영위원회의 21일 대통령비서실 국정감사에 증인으로 출석할 수 없다며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했다.

우 수석은 이날 운영위원장인 새누리당 정진석 원내대표에게 보낸 사유서에서 "본인은 대통령을 보좌하는 참모로서 비서실장이 당일 운영위 참석으로 부재중인 상황에서 국정 현안에 신속히 대응해야 하는 업무적 특성이 있다"면서 "이런 사유로 불출석 사유서를 제출하니 양지해주기 바란다"고 밝혔다.

그는 또 "각종 의혹에 대해 검찰수사가 진행 중인 점 등을 고려하여 부득이 참석할 수 없음을 양해하여 주기 바란다"고 덧붙였다.

각종 의혹 논란에 휩싸여 더불어민주당 등 야당으로부터 기관증인 출석을 요구받은 우 수석은 당초 20일 불출석 사유서를 낼 것으로 알려졌으나 이미 불출석 방침을 확정했고, 여야간 입장조율 등을 고려해 이날 제출한 것으로 알려졌다.

청와대 관계자는 "관례에 따라 민정수석은 국정감사에 출석하지 않아 왔고, 현재 우 수석 의혹에 대해 검찰수사가 진행 중"이라며 "우 수석 불출석 문제를 놓고 여야간 협의해야 하는 상황임을 감안해 오늘 사유서를 제출한 것"이라고 설명했다.

운영위는 지난달 7일 전체회의에서 우 수석을 비롯한 청와대 참모들을 국감의 기관 증인으로 일괄 채택한 바 있다

.또한, 야당은 우 수석이 불출석할 경우 국회 동행명령권 발동까지 추진하겠다면서 압박 수위를 높이고 있으나, 청와대는 동행명령이 의결되더라도 응하지 않을 전망이다.

국회 증언·감정법에 따르면 국감에서 증인이 정당한 이유 없이 출석하지 않으면 의결을 통해 동행을 명령할 수 있다. 동행명령장이 발부되면 국회 직원이 청와대를 방문해 출석요구 절차를 밟게 된다.

동행명령 거부시에는 국회모욕죄를 적용해 검찰에 고발할 수 있고, 관련자는 법령상 최고 5년 이하 징역에 처해질 수 있다.

하지만 청와대는 동행명령 발동 상황까지도 감수하겠다는 입장이다. 한 관계자는 "불출석을 이유로 야당이 일방적으로 동행명령을 의결해도 이에 응할 수 없는 상황"이라고 말했다.

청와대는 우 수석 사퇴론도 거듭 일축했다. 국감 불출석에 따른 동행명령 발동 등 청와대가 떠안을 부담을 정리하기 위해서라도 박근혜 대통령이 우 수석을 사퇴시키거나 우 수석이 자신의 거취를 결단할 것이라는 관측이 정치권 일각서 제기되지만, 청와대가 재차 선을 그은 것이다.

한 관계자는 "국감과 우 수석 거취 문제는 상관이 없고, 우 수석이 사퇴할 가능성도 없다"고 밝혔다.

청와대는 국감 예상 질문지를 뽑고 답변 자료를 준비하는 등 각종 의혹에 대해 "의연하게 대처하겠다"면서 정면돌파 의지를 보이고 있다.

한 참모는 "사실이 아닌 의혹에 대해선 성심성의껏 설명하는 방식으로 정면 돌파할 것"이라고 밝혔다.

또한, 박 대통령은 20일 오후 수석비서관 회의를 주재할 예정으로, 이 자리에서 미르재단 의혹, 더민주 문재인 전 대표가 연관된 송민순 전 장관 회고록 논란에 대해서도 입장을 밝힐지 주목되는 상황이다.

한편, 최순실씨가 K스포츠 재단 자금을 우리나라와 독일에 설립한 '더블루K'라는 회사로 넘기려 한 것 아니냐는 일부 언론의 의혹 보도에 대해 청와대는 공식적으로 대응하지 않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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