나향욱 전 교육부 국장.

[뉴스데일리]기자들과 식사 자리에서 '민중은 개·돼지' 등의 부적절한 발언으로 '파면' 징계를 받은 나향욱 전 교육부 국장이 징계에 불복해 제기한 소청심사가 기각됐다.

인사혁신처는 18일 소청심사위원회를 열어 나 전 국장이 청구한 소청심사를 논의한 끝에 "중앙징계위원회의 결정이 타당하다고 판단해 기각 결정을 내렸다"고 인사처 관계자가 전했다.

앞서 중앙징계위원회는 지난 7월 19일 "공직사회 전반에 대한 국민 신뢰를 실추시킨 점, 고위공직자로서 지켜야 할 품위를 크게 손상시킨 점 등을 고려해 가장 무거운 징계처분이 필요하다"며 교육부의 요구대로 최고 수위의 징계인 파면을 의결했다.

이에 나 전 국장은 징계 의결에 불복, 8월 말 소청심사위원회에 소청심사를 청구했었다. 나 전 국장이 이날 소청심사 기각 결정에도 불복할 경우 행정소송을 진행할 수 있다. 한편 공무원에 대한 최고 수위 징계인 파면이 최종 확정되면 5년간 공무원에 재임용될 수 없고, 연금 등도 절반 수준으로 깎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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