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동부지방검찰청

[뉴스데일리] 서울동부지검(검사장 봉욱) 형사6부(부장검사 성상헌)는 국내 최대 재건축 사업인 '서울 가락시영아파트' 주택재건축정비사업조합 조합장 직무대행 신모(51)씨에 대해 특정범죄가중처벌 등에 관한 법률상 뇌물수수 혐의로 23일 구속했다.

신씨에 대한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를 맡은 서울동부지법 김경란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범죄 혐의에 대한 소명이 있고 도망 및 증거 인멸의 우려가 있다"면서 구속영장을 발부했다.

조합 상임이사인 신씨는 지난 8월 재건축 브로커에게 뇌물을 받아 재판에 넘겨진 조합장 김모(56)씨의 직무대행을 맡아왔다.

검찰은 신씨가 조합 상임이사로 활동하면서 김씨와 함께 재건축 사업 비리에 개입한 정황을 확인하고 지난 11일 새벽 체포했다.

김씨는 2011년 2월부터 지난해 9월까지 공사 계약 수주 명목으로 재건축 브로커 한모(61·구속기소)씨에게 1억2000여만 원을 받은 혐의로 재판을 받고 있다.

그는 2003년 조합 설립 이래 10여 년간 조합장을 지냈다. 가락시영아파트 재건축은 1982년 준공한 6600가구를 허물고 2018년 말까지 9510가구를 새로 짓는 사업이다.

사업비가 약 2조6000억원으로 단일 기준 국내 최대 규모다. 사업 추진 과정에서 공사 수주·선정을 대가로 '검은 거래'가 있다는 의혹이 제기돼 검찰이 수사를 벌여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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