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경기 용인동부경찰서(서장 이왕민)는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알게 된 여성을 술집에서 우연히 만나 술을 마시던 중 성희롱을 한 모 파출소 소속 A경사에 대해 정직 3개월의 중징계를 내렸다고 30일 밝혔다.

A경사는 지난달 15일 오후 9시께 용인시의 한 호프집에서 여사장, B(40대·여)씨 등과 함께 술을 마시다가 B씨에게 성적인 농담을 한 것으로 조사됐다.

앞서 A경사는 앞서 이날 낮 인근 주민과 마찰을 빚던 B씨의 신고를 받고 출동했다가 B씨와 알게 됐다.

근무를 마치고 동료들과 호프집을 찾아 술을 마시던 A경사는 이곳에서 B씨를 만나게 돼 술자리를 하다가 성희롱을 한 것으로 전해졌다.

A경사는 "물의를 일으킨 점에 대해 죄송하게 생각한다"며 "술을 마셔서 기억이 나지 않는다"고 말했다.

경찰 관계자는 "성 비위를 저질렀을 경우 엄중히 문책한다는 방침에 따라 중징계를 결정했다"고 전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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