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완구 전 국무총리.
[뉴스데일리]성완종 리스트' 의혹으로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은 이완구 전 국무총리(66)에게 검찰이 항소심에서도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서울고법 형사2부(부장판사 이상주) 심리로 30일 열린 항소심 결심공판에서 검찰은 "선거사무소에서 불법 선거자금을 받아 정치자금의 투명성 제고라는 입법취지를 훼손했으며 범행을 모두 부인하고 있다"며 이 전 총리에게 1심과 같이 징역 1년을 구형했다.

이 전 총리는 2013년 4월4일 오후 충남 부여읍 재보궐선거 사무소에서 고(故) 성완종 전 경남기업 회장으로부터 3000만원을 받은 혐의로 지난해 7월 불구속기소됐고 올해 1월 징역 8개월에 집행유예 2년을 선고받았다.

성 전 회장은 이 전 총리를 비롯해 유력 정치인들에게 돈을 건넸다고 밝혔고 숨지기 전 남긴 메모 속 내용과도 일치해 정치권에 큰 파장을 일으켰다.

성 전 회장 사망 직후 수사팀을 꾸린 검찰은 리스트 속 정치인 8명에 대한 수사에 나섰지만 이 전 총리와 홍준표 경남도지사만 불구속 기소하며 수사를 마무리했다.

1심은 금품을 전달했다는 '공여자'가 사망한 상황에서 주변 사람들의 진술 등 정황 증거를 토대로 성 전 회장과 이 전 총리의 만남 사실, 금품전달 사실 등을 인정해 유죄로 판단했다.

특히 1심은 재판 내내 쟁점이 됐던 성 전 회장의 마지막 인터뷰가 담긴 녹음파일과 녹취서, 사망 전 작성한 메모 등에 대해 '특별히 신빙할 수 있는 상태'임을 인정해 증거능력이 있다고 봤다.

이에 이 전 총리 측은 6개월 남짓 진행된 2심에서 1심에서 유죄로 인정됐던 부분을 뒤집기 위해 경남기업·부여 선거사무소 등에 대한 현장검증을 하고 새로운 증거를 제출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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