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서울 강남경찰서(서장 정태진)는 인스타그램 '강남패치' 계정에 100여명의 개인 신상과 사생활을 폭로하는 사진 등 허위사실을 유포한 혐의(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위반)로 정모씨(24·여)를 검거했다고 30일 밝혔다.

경찰에 따르면 정씨는 지난 5월 초 SNS인 인스타그램에 '강남패치' 계정을 개설해 제보를 통해 입수한 피해자(26·여)의 과거 유흥업소 종사 경력, 스폰서를 만나 잘 살고 있다는 내용과 피해자의 사진을 올려 유포하는 등 약 한달간 100여명의 과거 경력과 사진 등 신상에 대한 허위사실을 유포해 명예를 훼손한 혐의를 받고 있다.

경찰조사 결과 정씨는 사람들의 관심을 끌기 위해 유흥업소 종사자나 연예계·스포츠계 관계자 등 유명 인물을 범행 대상으로 선정했고, 상대적 박탈감이나 질투로 범행을 시작한 것으로 드러났다.

정씨는 '강남패치' 계정이 피해자 신고로 사용이 정지되자 30여차례에 걸쳐 계정 이름을 바꿔가며 경찰의 추적을 피했다.

정씨는 자신의 계정에 "훼손될 명예가 있으면 날 고소하라"며 피해자들을 조롱하기도 하고 수사가 진행 중이라는 언론보도를 올리며 "홍보해줘서 고맙다"고 하는 등 검거되지 않을 것이라는 자신감을 드러냈다.

특히 '한남패치' 운영자에게도 받은 제보 자료를 넘기는 등 각종 패치 폭로로 이어지는 시발점이 되기도 했다.

경찰은 정씨를 상대로 피해자에 관한 정보를 어떤 경로로 입수했는지와 다른 모방범죄와의 관련성 등에 대해 추가 수사를 벌여 구속영장 청구 여부를 검토할 방침이다.

또 정씨와 함께 범행한 공범 B씨를 검거하기 위해 추적을 이어나갈 계획이라고 밝혔다.

같은날 서울 수서경찰서도 '한남패치' 운영자 양모씨(28·여)와 블로그 운영자 김모씨(28)를 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에 관한 법률 위반 등 혐의로 불구속 입건했다고 밝혔다.

양씨는 지난 6월24~29일 인스타그램에 불특정 남성의 사진과 함께 확인되지 않은 사생활을 폭로하는 이른바 '한남패치'를 계정 3개와 닉네임 11개를 활용하며 운영해 온 혐의다.

김씨는 '강남패치'와 '한남패치' 계정에 작성된 사진과 글을 자신이 운영하는 사이트에 옮긴 뒤 삭제를 요구하는 피해자에게 가상화폐인 200만원 상당의 비트코인을 보낼 것을 요구한 혐의를 받고 있다.

앞서 경찰은 일반인의 정보를 폭로하는 계정들에 대해 수사를 확대해 최초 신고자의 주소를 관할하는 경찰서를 각각 '책임수사관서'로 지정하고 수사를 진행해 온 바 있다.

인스타그램을 운영하는 페이스북 등은 그간 명예훼손에 관해서는 수사에 잘 협조하지 않았으나, 경찰청의 지속적인 요청과 함께 협박이나 공갈의 경우 범죄라고 인식하면서 수사에 응한 것으로 보인다고 경찰은 설명했다.

이번 '강남패치'와 '한남패치' 운영자 검거에 이어 '오메가패치' 등 모방 계정들에 대해서도 인스타그램 측의 협조로 원활히 수사가 이어질 것으로 보인다.

경찰 관계자는 "앞으로 불특정인의 사생활에 대해 허위사실을 무차별로 폭로해 피해를 발생시키는 경우 관련 업체와 협조해 지속적인 차단과 검거를 할 것"이라며 "해외 SNS를 악용하는 경우에 대해 엄정히 대처하겠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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