부산지방검찰청.
[뉴스데일리]부산지검(검사장 황철규) 형사3부(부장검사 박억수)는 공장부지를 매각하려는 중소기업 사장에게 접근해 "공장을 비싸게 사줄 대기업 임원을 소개해줄테니 내기 골프에 일부러 져주는 방식으로 접대비를 줘라"며 40여억을 가로챈 K(53)씨 등 2명을 구속기소하고 공범 3명을 불구속 기소하는 한편, 달아난 3명을 지명수배했다고 최근 밝혔다.

검찰에 따르면 부동산 중개업자인 K씨는 중소기업 사장인 B씨에게 공범들을 대기업 임원으로 소개하고 이들과 사기골프를 치게 해 40억6200만원을 편취한 혐의(사기)를 받고 있다.

K씨는 대기업 임원 역할을 할 공범 6명을 모아 3개 팀으로 나눈 뒤 "임원들은 직접 돈을 주면 안 받으니 내기 골프로 일부러 잃어 주는 방법으로 돈을 줘야한다"는 말로 B씨를 속이고 지난 2009년 8월부터 2013년 4월까지 제주와 경기도 등 골프장에서 돌아가면서 골프를 치게  한 것으로 드러났다.

B씨는 이전에도 K씨를 통해 공장부지 매매를 한 적이 있었기 때문에 의심없이 K씨의 말을 믿고 시키는 대로 골프를 치면서 일부러 오비(OB)를 내거나 퍼팅 실수를 했다.

내기 금액은 1타당 최소 50만원에서 최대 1억원에 이르렀다. B씨는 뒤늦게 K씨의 사기범행을 알아채고 검찰에 고소했지만 이미 수십억원의 돈을 뜯긴 후였고 B씨가 운영하던 공장은 실질적으로 폐업하기에 이르렀다.

이들은 "단순 내기 골프였을뿐 기망행위는 없었다"고 주장했지만 검찰은 금융거래내역과 통화내역을 분석하는 등 과학적 수사를 통해 사건의 전모를 밝혀냈다.

검찰은 이들이 4년에 걸쳐 조직적이고 치밀하게 피해자를 속였고, 공범 중 일부가 골프와 관련해 사기범으로 처벌을 받은 전력이 있는 점에 비춰 여죄가 더 있을 것으로 보고 수사를 계속할 예정이다.

부산지검 관계자는 "달아난 공범을 끝까지 추적하고, 기소한 피의자들에 대한 공소유지를 철저히 해 엄정한 처벌이 이뤄지도록 만전을 기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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