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박준영 의원
[뉴스데일리] 검찰이 수억원대 공천헌금을 받은 혐의로 국민의당 박준영 의원에 대해 재청구한 구속영장이 1일 또 기각됐다.

서울남부지법 한정훈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이날 박 의원의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하고서 "도주 우려가 없고 광범위한 수사를 통해 증거를 확보해 추가로 증거를 인멸할 우려가 없다"며 검찰이 청구한 사전구속영장을 기각했다.

한 판사는 또 "박 의원 금품 제공자가 실형을 선고받았으나 그 재판 과정에서 박 의원이 직접 참여해 반대 심문을 하거나 유리한 증거를 제출할 기회가 보장된 것이 아니기에 여전히 방어권 보장의 필요성이 있다"고 했다.

이어 "추가된 정치자금법 위반 관련도 이미 회계책임자가 구속되고 장부가 압수되고 추가 지출이 있었다는 점에서 법적 검토가 필요하다"고 부연했다.

박 의원은 4·13 총선을 앞두고 신민당 전 사무총장 김모(62)씨로부터 공천헌금 명목으로 세 차례 총 3억5천만 원 상당을 받아 챙긴 혐의(공직선거법·정치자금법 위반)를 받는다.

검찰은 영장 재청구에 앞서 박 의원에 대해 한 홍보업체로부터 선거 홍보물 8천만원 상당을 납품받고 3천400만원으로 선거관리위원회에 지출 비용을 축소 신고한 혐의도 추가했다.

앞서 검찰은 3억 5천만원 수수 혐의로 올 5월 18일 박 의원에 대한 구속영장을 청구했지만, 법원은 "도주와 증거 인멸 우려가 없고 법리적 다툼 여지가 있어 방어권 보장이 필요하다"며 기각한 바 있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