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경찰이 이건희 삼성전자 회장의 성매매 의혹 동영상이 공개된 것과 관련해 일단 이 동영상을 보도한 뉴스타파 측으로부터 수사 협조를 받기로 했다.

서울경찰청 지능범죄수사대는 이날 오후 뉴스타파측과 접촉해 동영상 자료를 제공해줄 수 있는지 타진했으나 뉴스타파 측은 "내부 회의를 거쳐 다음주에 제공 여부를 알려주겠다"고 말했다고 경찰은 전했다.

서울청 관계자는 "현재 공개된 동영상만 보면 이 회장으로 추정되는 사람이 옷을 입고 있어서 확실히 성매매했다고 보기 어렵다"며 "동영상을 받은 다음에 판단하겠다"고 설명했다.

그는 다만 성매매 의혹 말고도 뉴스타파 보도에 나온 동영상 촬영을 사주한 것으로 의심되는 이들이 삼성 측을 상대로 공갈·협박을 한 정황 등에 대해서는 "지금 단계에서 수사 착수 여부를 말할 수 없다"고 말했다.

또 "공갈도 당하는 사람이 느끼지 못했다면 (수사를) 못한다. 동영상 확인하고 삼성과 뉴스타파 측에 확인을 해봐서 사실이 밝혀지면 수사할 수 있다"고 말했다.

한편 경기 안양에 사는 박모(57)씨는 이날 대검찰청에 이 회장을 성매매 혐의로 처벌해달라는 고발장을 제출했다. 이에 따라 검찰은 고발장 내용을 검토한뒤 조만간 경찰에 사건을 내려보낼지 아니면일선 지검에 배당할지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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