검찰은 "권 의원의 증언이 그 취지나 관계자들 진술 등에 비춰볼 때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권 의원 스스로의 기억에도 반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권 의원은 사법시험을 거쳐 경찰 고위직 간부 경력을 보유한 사람로서 기억력이나 이에 대한 표현 능력에 한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실수나 착오로 증언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위증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의원은 청문회 국정감사부터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관한 재판 과정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자신의 진술에 대해 검증할 기회가 충분했고 그 진술이 재판과정에 미칠 영향을 알았으면서도 동일 취지의 진술을 지속했다"며 "모해목적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송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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