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민의당 권은희 의원
[뉴스데일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 심리로 진행된 국가정보원 대선개입 사건 수사 축소·은폐 의혹과 관련해 허위 증언(모해 위증)으로 기소된 국민의당 권은희 의원 결심 공판에서 검찰은 "권 의원의 증언은 모해위증죄에 해당한다"며 이같이 구형했다.

검찰은 "권 의원의 증언이 그 취지나 관계자들 진술 등에 비춰볼 때 객관적 사실에 부합하지 않고, 권 의원 스스로의 기억에도 반하는 것이다"고 주장했다.

또 "권 의원은 사법시험을 거쳐 경찰 고위직 간부 경력을 보유한 사람로서 기억력이나 이에 대한 표현 능력에 한계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실수나 착오로 증언한 것으로 볼 수 없는 위증에 해당한다"고 지적했다.

이어 "권 의원은 청문회 국정감사부터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에 관한 재판 과정에 이르기까지 수차례 자신의 진술에 대해 검증할 기회가 충분했고 그 진술이 재판과정에 미칠 영향을 알았으면서도 동일 취지의 진술을 지속했다"며 "모해목적이 인정된다"고 강조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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