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만종  회장
[뉴스데일리]16대 국회 때부터 추진되었던 ‘국민보호와 공공안전을 위한 테러방지법’ (이하 테러 방지법)이 제정돼 지난 6월부터 시행되고 있다. 더 이상 국가의 안보와 테러로부터 위험을 방치할 수 없다는 걱정이 입법 합의에 도달하게 한 가장 큰 이유이다.

이는 대테러 행정의 ‘법률성’ 확보와 테러 범죄에 대해 직접적이고 통일적으로 규율 할 수 있는 관련법이 제정, 시행되었다는 측면에서 의미가 있다.

오늘날 테러문제는 특정국가 만의 문제가 아닌 전 세계적 사항으로 9.11 테러이후 UN을 비롯한 국제 사회는 법적 제도적 장치를 강구하고 이에 대한 방안을 마련했다.

미국은 기존의 행정부 내 22개 각 부처에 분산된 대테러 기능을 통합해 국토안보부(DHS)를 신설하고 애국 법(Patriot Act)이라는 테러대책법을 제정하는 등 국가안보시스템을 크게 개편하기도 했으나 우리나라는 여야정치권과 인권단체들 간의 서로 다른 입장으로 제정이 지연되고 있었던 것이다.

그러나 미국과 영국 등 주요 국가에서도 제정된 테러방지 관련법들이 그 본래의 목적에도 불구하고 자국내에서 정치적·시민적 권리에 대한 억압을 강화하는데 활용됐다고 보고 있다. 미국에서도 애국 법(2016년 ‘자유법’으로 변경)에 대한 필요론과 부작용론이 맞서 지금까지도 뜨거운 논쟁이 계속 되고 있다. 우리나라 경우도 시민사회단체에 대한 감시, 통제와 선거와 정치적 목적으로 악용될 수 있음을 우려하고 있다.

따라서 테러방지법은 실제 적용과정에서 보다 신중하고 엄격한 운영이 필요하다. 즉 반테러 입법을 통해 무고한 인명과 재산을 유린하는 ‘비인간적·반문명적인 테러의 위협으로부터 인간안보(Human security)’를 확보할 수 있기 때문에 테러방지법은 궁극적으로는 인권 침해법이 아니라 인권 보호법 이라는 이해가 필요하다는 것이다.

이를 위해서는 우선 인권과 인간안보측면의 이해가 필요하다. 대테러 전쟁의 명문은 안보의 대상을 인간으로 보는 개념으로 이는 결국은 ‘인간안보’라 할 수 있다. 그러나 테러를 방지한다는 이유로 실제로 작용되고 있는 것은 ‘국가안보’ 논리가 우선적용 된다고 할 수 있어 ‘반테러안보냐, 국민의 기본권이 먼저냐’는 논쟁은 더욱 가열되고 있는 실정이다.

우리나라 역시 테러방지법에서 국정원이 의심이 있는 외국인에 대한 정보수집이 가능하고 출입국 규제를 요청할 수 있다고 하는 명시사항이 외국인에 대한 감시와 차별이 강화될 수 있다는 지적과 국정원 권한 강화가 민주주의와 인권을 침해할 수 있다는 우려가 되고 있다. 따라서 테러방지법 운영의 방향은 무엇보다도 인권침해가 최소화 되도록 법 적용 시 인간 안보측면의 검토가 필요하다.

다음으로는 다양한 양상의 테러범죄에 적극적으로 대응할 수 있어야 한다. 즉, 국제 테러방지를 위해 테러관련 국제협약 가입과 함께 국내법 체제 정비를 통한 사법적 실행이 중요하다. 굳이 테러방지법을 별도로 만든 가장 큰 이유는 기존법체계가 미흡하기 때문이다. 국제적 공조체제, 주변국가와의 협력 및 관계기관 간 네트워크의 구축을 통한 협력체제의 구축이 가능하도록 법적 장치가 필수적이다.

마지막으로 국정원의 기능과 권한 강화에 대한 우려를 불식시켜야 한다. 이는 정보수집, 출입국규제, 감청 등 국정원이 ‘정보수집‘을 넘어서는 권한을 갖고 여기에 업무의 비공개성은 시민의 감시가 차단됨으로써 비밀기관의 역할을 한층 강화 할 수 있다는 우려에서 비판이 되고 있는 것이다. 국민으로부터의 신뢰와 믿음은 법률보다 더한 힘이기 때문이다.

그러나 궁극적으로 테러를 양산해내는 것은 우리사회의 차별과 소외의 분위기가 주요 원인으로 작용 될 수 있기 때문에 테러 대응의 우선적 사항은 테러를 유발할 수 있는 소수자에 대한 불평등과 인권 침해적 환경을 원천적으로 제거해야 한다. 따뜻하고 열린사회, 동과 서, 좌우를 아우르는 상생과 공존, 갈등과 대립을 해소하는 것이 테러를 방지하고 평화를 실현하는 출발점이다.

필자:한국테러학회회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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