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 위치추적 전자장치 부착 25년을 명했다.
A씨는 지난해 11월 11일 오전 7시께 제주 한 민박집에서 말다툼하던 여자친구 B(43)씨를 '무시했다'는 이유로 목 졸라 살해한 혐의로 기소됐다.
A씨는 B씨를 살해한 뒤 시신을 차량 뒷좌석에 싣고 다니던 중 범행을 은폐하기 위해 충남 태안군 소원면 한 해수욕장 인근에서 차량에 인화성 물질을 뿌리고 불을 붙여 시신을 훼손하려 한 혐의도 받고 있다.
A씨는 당시 경찰에서 "교통사고로 차량에 불이 났다"고 진술했으나, 단순 사고로 보기에는 시신 훼손이 심하고 차량에서 인화성 물질이 발견된 점 등을 수상하게 여긴 경찰의 추궁 끝에 범행을 시인했다.
재판부는 "범행을 은폐하기 위한 행동이 매우 냉정하고 잔혹하다"며 "유족들의 고통을 위로하기 위한 어떠한 조치도 취하지 않은 점 등을 참작했다"고 양형 이유를 설명했다.
송문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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