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번 점검은 수상레저분야 국가안전대진단 추진 계획에 따라 지난 5월 1일부터 5월 20일까지 사업자 자체점검에 이어 이달 15일부터 3일간에 걸쳐 서해해경 주관으로 민·관 합동점검을 실시한다.
주요진단 사항은 ▲ 수상레저 사업등록 기준에 의한 계류장, 탑승장 등 시설분야 ▲ 인명구조용 장비 안전성 ▲ 수상레저사업자 안전조치 ▲ 기타 안전관련 법령이나 제도 개선사항을 중점적으로 진단할 예정이다.
고명석 본부장은 “최근 날씨가 더워지면서 수상레저 이용객이 대폭 증가할 것으로 예상됨에 따라 수상레저사업장에 설치된 수상레저기구 및 시설·장비에 대한 위험요소 사전 진단을 통해 국민이 안전한 수상레저활동을 할 수 있도록 내실있는 안전점검을 실시하겠다.”고 말했다.
한편, 서해해경은 전년도 해수면 수상레저사업장 5개소에 대해 안전대진단을 실시해 총 24건을 시정 조치한 바 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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