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대구지검(검사장 전현준) 형사2부(부장검사 이완식)는 사기교통사고로 사망한 친구 어머니의 있지도 않은 휴면보험금을 찾아주겠다며 친구를 상대로 소송 비용 등 명목으로 60여 차례에 걸쳐 집요하게 돈을 뜯어낸 혐의(사기)로 박모(35)씨를 구속 기소했다고 15일 밝혔다.

박씨는 2014년 4월 30년 전부터 알고 지낸 동네 친구 A씨의 어머니가 교통사고로 숨지자 A씨를 상대로 돈을 뜯어내기로 작정했다.

친구도 모르는 친구 어머니 이름의 보험이 있다고 속이고 미지급 휴면보험금을 대신 찾아주겠다고 나선 것이다.

박씨는 그해 7월 12월 소송서류 작성비 등 명목으로 600만원을 먼저 받아 냈다. 이렇게 시작된 사기 행각은 이듬해 11월까지 이어졌다.

변호사 비용 등 다양한 명목으로 1년여 동안 모두 69차례에 걸쳐 3천여만원을 A씨에게서 편취했다.

철석같이 믿었던 고향 친구의 행동이 뒤늦게 하나둘씩 의심스러워진 A씨는 박씨에게 증빙 서류를 요청했다.

다급해진 박씨는 PC방 등에서 컴퓨터를 이용해 송사 확인 영수증, 변호사 소송수행 약정서 등 7건의 사문서를 위조해 A씨에게 보여줬다.

또 같은 방법으로 소송이 원만하게 해결된 것처럼 대구지방법원 결정문도 위조해 A씨에게 등기우편으로 보냈다.

그러나 박씨가 작성한 법원 결정문 내용이 공문서로 보기에는 너무 허술해 사기 행각은 들통이 났다. 피해자 A씨는 박씨를 상대로 고소장을 제출했다.

대구지검 관계자는 "수십 년간 알고 지낸 친구를 상대로 범행을 한 점과 돈을 뜯어간 횟수, 범행 내용 등을 볼 때 죄질이 매우 나쁘다"고 설명했다.


 

저작권자 © 뉴스데일리 무단전재 및 재배포 금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