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서울중앙지법 형사18단독 오윤경 판사는 15일 나이와 이름을 속이고 이혼 전력을 감춘 채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해 여성 회원들을 소개받은 혐의(업무방해) 기소된 의사 K(44)씨에게 징역 8월을 선고하고 법정 구속했다.

오 판사는 "증거에 의하면 혐의가 모두 유죄로 인정되는데도 K씨가 무죄를 주장하고, 업체 회원관리 담당자가 심사 의무를 소홀히 했다고 지적하는 등 잘못을 뉘우치지 않는 태도를 보여 죄질이 나쁘다"고 밝혔다.

K씨는 지난해 5월7일 이름·나이·혼인전력을 조작한 서류를 제출해 결혼정보업체에 가입하고 여성 회원들을 만나 업체의 결혼 중개업무를 방해한 혐의로 그해 12월 불구속 기소됐다.

K씨는 이름을 바꿔 적고 나이를 1972년생에서 1983년생으로 11세 낮춰 기재한 운전면허증·전문의 자격증을 사진으로 찍어 업체에 제출한 것으로 드러났다.

이혼 전력이 있는 K씨는 혼인 사실이 없는 것처럼 기재한 혼인관계 증명서 사진도 결혼정보업체에 제출했다.

K씨는 여성 회원 4명을 소개받았지만 그를 2차례 만난 여성이 거짓 행각을 눈치채 업체에 항의했고, 이 여성에게 소개 비용을 돌려줘야 했던 업체가 K씨를 고소했다.

K씨는 과거 준강간 및 성폭력처벌법 위반 등으로 처벌받았던 것으로 드러났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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