권은희 국민의당 의원.

[뉴스데일리]서울중앙지법 형사합의28부(부장판사 최창영)는 15일 국가정보원 대선 개입 수사 축소·은폐 의혹과 관련해 허위증언을 한 혐의(모해위증죄)로 기소된 권은희 국민의당 의원(42·광주 광산구을)의 12회 공판에 국정원 여직원 김모씨를 불러 비공개로 증인신문을 했다.

김씨는 지난해 6월에도 2012년 대선 당시 국가정보원 심리전단 소속 여직원을 감금한 혐의로 기소된 이종걸 더불어민주당 의원(59) 등의 공판에 증인으로 나온 바 있다.

권 의원 측 변호인에 따르면 김씨는 이날 신문에서 당시 야당 의원들과 대치하던 중 메모장 파일 등을 삭제한 사실은 인정했다. 다만 증거인멸은 아니고 당황한 상태에서 보안조치라고 생각해 지웠다고 답변했다.

이에 변호인 측은 해당 파일 안에 있는 아이디와 닉네임 등으로 인해 국정원 댓글 사건의 실체가 밝혀졌는데 어떻게 보안조치냐며 김씨를 추궁한 것으로 전해졌다.

김씨는 이날 자신은 결백을 밝히려고 나왔다고 주장했는데 변호인 측은 자료를 지우고 왔다는 것 자체가 김씨 주장과 맞지 않다고 반박한 것으로 알려졌다.

권 의원은 국정원 댓글사건 수사를 방해한 혐의(공직선거법 위반 등)로 기소된 김용판 전 서울지방경찰청장(58)의 공판에서 거짓 증언을 한 혐의(모해위증)로 불구속 기소됐다.

형법상 단순 위증은 5년 이하 징역 또는 1000만원 이하의 벌금형을 받지만, 피고인 등에게 피해를 줄 목적으로 거짓증언을 하는 모해위증은 10년 이하의 징역으로 처벌이 세다.

권 의원에 대한 다음 재판은 7월15일 오후 2시에 열린다. 재판부는 이날 피고인신문을 한 뒤 기일을 한 번 더 열고 7월22일에 변론을 마무리할 계획이다.

한편 이종걸 의원 등은 2012년 12월11일 김씨가 인터넷에 야당을 비난하는 글을 올린다는 첩보를 입수해 김씨의 오피스텔 앞에서 35시간 동안 김씨를 감금한 혐의로 기소됐다. 이 재판의 결론은 오는 7월6일에 나온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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