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원.
[뉴스데일리]대법원 3부(주심 대법관 박병대)는 오피스텔 성매매 단속을 무마하고자 정보를 알려주고 뇌물을 받은 혐의(특정범죄가중처벌등에관한법률 위반, 공무상비밀누설 등)의로 기소된 경찰관 S씨에게 징역 5년, 벌금 6000만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다고 9일 밝혔다.

S씨는 2014년 5월 K씨가 운영하는 성매매업소 단속무마와 단속정보 제공 등 편의를 봐달라는 명목으로 K씨 고향 선배인 B씨로부터 9차례에 걸쳐 4630만원을 받은 혐의다.

K씨는 서울 마포의 오피스텔에서 성매매 업소를 운영한 것으로 조사됐다. S씨는 B씨에게 성매매업소 수사 경찰관의 신분과 소속 경찰관서 등 정보를 알려준 혐의도 받았다.

1심은 징역 5년을 선고했다. 1심은 "단순히 뇌물수수에 그치지 아니하고 그 성매매업소를 전혀 단속하지 않았을 뿐 아니라, 단속정보를 누설하는 등 적극적인 부정행위로까지 나아갔다"고 양형 이유를 밝혔다.

S씨는 항소했지만, 항소심은 이를 받아들이지 않았다. 항소심은 "경찰공무원의 직무집행의 불가매수성과 공정성 나아가 그에 대한 사회 일반의 신뢰를 심각하게 훼손했다"고 지적했다.

대법원도 항소심 판단을 받아들여 S씨에 징역 5년을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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