가수  장윤정.
[뉴스데일리]서울고법 민사31부(오석준 부장판사)는 5일 가수 장윤정(36)씨가 남동생에게 빌린 돈을 갚으라며 낸 소송 항소심에서 1심과 같이 "피고가 청구액 3억2천만원을 갚으라"며 원고 승소로 판결했다.

장씨는 어머니 육모(60)씨가 자신의 수입 80여억원을 관리하며 5억여원을 동생에게 빌려줬는데 약 3억2천만원을 갚지 않았다며 2014년 3월 소송을 냈다.

동생 측은 누나에게서 받은 돈을 모두 상환했으며 남은 금액은 원래 어머니의 돈이라고 주장했다.

법원은 1심에서 누나인 장씨의 손을 들어줬고 2심도 동생 측 항소를 기각했다.

앞서 장씨의 어머니는 딸이 번 돈의 소유권을 주장하며 소속사를 상대로 대여금 반환 소송을 냈지만 패소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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