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모(32)씨는 2015년 6월 17일 새벽 길을 걷다가 승용차 운전자가 경적을 울리며 비키라고하자 차 보닛 위에 올라가 뛰고 백미러를 걷어 차는 등 소란을 피우다 현행범으로 체포됐다.
장씨는 경찰서에서 자신의 인적사항을 확인하려는 경찰관에게 "메르스 걸렸는데 너도 한번 걸려봐라"며 얼굴에 3~4회 침을 뱉고 발길질을 한 혐의를 받고 있다. 장씨는 소동을 말리러 온 다른 경찰관에게도 "너네 다 죽는다"라고 위협하며 얼굴에 침을 뱉기도 했다.
또한 장씨는 지난해 1월 지인에게 자신의 차량을 담보로 맡기고 900만원을 빌린 다음 5시간 후 차량을 훔쳐 달아난 혐의로도 병합 기소돼 재판을 받았다.
김 판사는 "장씨가 여러 차례의 폭력범죄로 처벌받은 전력이 있는데도 뒤에서 경적을 울린다는 이유로 다른 사람의 자동차를 파손하고 경찰관에게 침을 뱉으며 난동을 부렸다"며 "장씨는 반성하기는커녕 피해회복을 위한 아무런 노력도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김 판사는 '사건 당시 만취해 심신미약 상태였다'는 장씨의 주장에 대해서도 "범행 당시 술을 마신 사실은 인정되지만, 이로인해 사물을 변별하거나 의사를 결정할 능력이 미약한 상태에 있었다고 보이지 않는다"고 판시했다.
박종현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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