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 여성은 1심에서 국민참여재판을 신청했지만, 배심원 9명은 만장일치로 유죄를 평결했다.
양씨는 지난해 7월 19일 오후 자신이 거주하는 청주시 한 아파트에서 이불로 6살 아들의 목 부위를 압박해 살해한 혐의로 구속기소 됐다.
재판부는 "피고인이 어머니로서 생명을 보호하고 양육할 책임이 있음에도 만 6세의 아들을 살해한 점은 엄히 처벌해야 마땅하지만 심한 우울증 증세를 보이던 중 남편에게 버림받은 것으로 생각해 아들을 살해한 것으로 보인다"고 판시했다.
이어 "피고인이 범행을 진심으로 반성하고 있는 점, 남편이 선처를 탄원하고 있는 점, 국민참여재판을 거쳐 배심원들이 권고형량을 정한 점 등을 고려했다"고 항소 기각 이유를 설명했다.
최성욱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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