현재 주택가격 3억 원 이하의 주택은 공동주택 약 1000만 가구, 단독주택 약 400만 가구다.(2015년 국토부 공시가격 기준)

[뉴스데일리]그동안 주택도시기금의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이하 디딤돌대출)’을 이용해 대출금액을 산정하는 경우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이 전액 제외됐으나 앞으로는 모기지신용보증(MCG)을 통해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 공제분 만큼 보증부 대출이 실행돼 주택담보대출비율(LTV) 한도까지 대출이 가능하게 됐다.

모기지신용보증(MCG)은 주택담보대출 시 최우선변제금 만큼 보증부 대출을 지원하는 한국주택금융공사 보증상품이다. 최우선변제 소액임차보증금액이란 주택임대차보호법령상 임자인을 보호하기 위해 설정한 최우선변제금으로 서울 3200만 원, 수도권 과밀억제권역 2700만 원, 광역시 등 200만 원, 기타 1500만 원이다.

국토교통부는 지난 1월 14일 정부합동업무보고회에서 발표한 ‘주거안정 강화 및 민간투자 활성화 방안’의 하나로 2월부터 모기지신용보증을 본격 도입하겠다고 밝힌바 있다.

모기지신용보증은 주거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의 주택 중 주택가격 3억 원 이하의 주택을 대상으로 디딤돌대출을 신청하는 경우 이용이 가능하다.


모기지신용보증 도입 전·후 비교 

국토부 관계자는 “내집마련 디딤돌대출에 모기지신용보증 도입에 따라 무주택 서민의 내 집 마련 부담이 한층 완화될 것”이라고 말했다.

◇ 모기지신용보증 관련 질의응답

1. 모기지신용보증(MCG, Mortgage Credit Guarantee)이 무슨 개념인지?

모기지신용보증은 실대출금액을 축소시키는 최우선변제 소액임차 보증금에 대한 대출보증 상품으로 이용 시 소액임차보증금이 차감되지 않고 LTV한도까지 대출을 받을 수 있다.

2. 모기지신용보증(MCG) 적용대상 주택은 무엇인가요?

디딤돌대출 대상주택은 모기지신용보증(MCG) 취급 가능하다. 대상주택은 주거전용면적이 85㎡(수도권을 제외한 도시지역이 아닌 읍 또는 면지역은 100㎡) 이하의 주택 중 담보평가액 3억 원 이하(디딤돌대출은 6억 원 이하 주택)다.

3. 1년에 얼마나 이자부담 경감 효과가 발생하는지?

연 기준 최소 13만 원에서 최대 70만 원의 이자부담 경감 혜택이 발생한다. 은행대출 대신 디딤돌대출로 주택구입 시 연간 최대 70만 원 절감된다. 다만, MCG 후순위 은행대출만 기금대출로 취급하는 경우 연간 13만 원 절감된다.

4. 모기지신용보증(MCG) 이용 시 보증료 납부금액은?

아파트의 경우 모기지신용보증(MCG) 3200만 원 이용 시 연 기준 보증료 3만 2000원을 납부(연 보증료율 0.1%p)하면 된다. 그 외 주택은 모기지신용보증(MCG) 3200만 원 이용 시 연 기준 보증료 6만 4000원을 납부(연 보증료율 0.2%p)해야 한다.

5. 고객은 어떤 절차에 따라 MCG를 신청해야 하나요?

특별히 추가절차는 없다. 고객이 영업점 창구를 방문해 기금대출을 신청할 때 은행 직원의 안내를 받아 보증심사 및 MCG 약정서 작성 절차만 추가하면 된다.

기금대출을 취급하는 6개 은행(우리은행, 국민은행, 기업은행, 농협은행, 신한은행, KEB 하나은행)에서 신청 가능하며 주택금융공사 홈페이지 신청은 은행별 전산일정에 따라 2월 중에 순차적으로 진행한다.

6. 모기지신용보증(MCG) 도입 시 가계부채 총량이 늘어나는 것 아닌지?

가계부채의 양적 증가가 아닌 질적 구조개선 효과가 발생한다. 그 동안 디딤돌대출에 모기지신용보증 담보 취득이 불가능해 대출한도가 부족한 경우에는 은행이나 고금리 후순위 대출이 불가피했으나, 모기지신용보증(MCG)를 활용할 경우 MCG 금액만큼 고금리의 대출이 저금리의 주택도시기금대출로 전환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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