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재신 국장
[뉴스데일리]대기업이 중소기업과 계약을 하면서 중소기업에게 불리한 특약을 요구하면 중소기업은 거절하기 어렵습니다. 공정거래위원회는 대기업이 중소기업에게 불공정한 특약을 강요할 수 없도록 ‘부당특약 금지제도’ 를 2014년 2월부터 시행 중입니다. 이후 현재까지 27건의 부당특약을 적발해서 시정했습니다.

대기업과 중소기업의 납품거래 중 대금이 지급되지 않는 사건이 자주 발생하는 의류, 자동차 등의 업종에 대한 조사도 꾸준하게 했습니다. 덕분에 지난 3년간 약 5천억원의 미지급 하도급대금이 중소기업에게 지급되도록 조치했습니다.

납품업체에 대한 불공정행위가 자주 발생하는 유통 분야, 특히 TV홈쇼핑사의 불공정행위를 시정했고, 외식, 교육서비스, 편의점 등 상위 3대 가맹분야를 중심으로 영업지역을 부당하게 축소시키거나, 홍보물 인쇄·사은품 제작비 등을 가맹점주에게 떠넘기는 행위 등 각종 불공정행위도 시정했습니다. 프랜차이즈 분야에 대한 적극적인 정책 수립과 사건처리는 영세 점주님들에게 힘이 된다는 점에서 의미가 있습니다.

이 과정에서 공정거래위원회는 지난해 8000개가 넘는 중소사업자의 개선 체감도를 조사하고, 20여 차례 업종 간담회를 개최하여 현장의 목소리를 듣고, 이를 정책에 반영했습니다.

정부의 꾸준한 노력으로 하도급업체, 납품업체 중 90%가 넘는 중소사업자들이 지난해보다 거래관행이 개선되었다고 평가했습니다. 중소기업중앙회 설문조사에서도 응답자의 72%가 하도급법상 3배 손해배상제가 법위반 발생 예방효과가 있다고 답변했습니다.

경제민주화 관련 정책 중 특히,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관행 개선 분야는 많은 성과를 거두고 있습니다. 하지만, 관련 제도들이 제대로 작동되어 더 큰 성과가 나와야 하고, 중소기업 등 정책 수혜자들이 피부로 확실하게 체감하여야 합니다. 경제민주화는 아직도 진행 중인 셈입니다.

올해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중소기업간 불공정관행 개선을 위한 정책을 흔들림 없이 추진하겠습니다.

먼저, 하도급분야에서는 공공기관이 원사업자를 거치지 않고 수급사업자에게 대금을 지급하는 방안을 공정위와 지자체·공공기관 간‘하도급협의회’ 를 구축해 적극 추진할 계획입니다. 또한 대금 미지급에 대한 ‘자진시정 면책제도’ 를 통해 자발적인 대금지급을 유도함과 동시에, 대금미지급 빈발업종에 대해서는 직권조사를 강화하는 등 하도급대금 미지급 문제에 전방위적으로 대처할 계획입니다.

유통분야에서는 새로운 유통채널로 급성장하고 있는 소셜커머스·온라인쇼핑몰 분야의 불공정행위를 점검하고, 중간도매업자인 유통벤더의 중소납품업자에 대한 부당반품, 상품대금 미지급 등의 불공정행위에 대해서도 실태점검을 실시할 계획입니다.

아울러, 가맹분야에서는 그간 개선된 제도들이 제대로 작동하는지 중점 점검하고, 가맹희망자가 보다 신중하게 가맹점 창업을 결정할 수 있도록 종합정보제공시스템(가칭 ‘가맹희망+’)을 구축할 계획입니다.

올 한해에도 공정거래위원회는 대·중소기업간 불공정 거래관행을 개선하여 대·중소기업이 상생·발전하는 활기찬 시장경제가 구현될 수 있도록 최선을 다할 것입니다.

필자:김재신 공정거래위원회 기업거래정책국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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