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부는 19일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총괄대표인 요하네스 타머 사장을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서울중앙지검에 고발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가 독일 본사에서 리콜 계획을 확정하지 않았다는 이유로 같은 법의 시행규칙 제75조에서 정한 리콜 계획의 핵심 내용도 제출하지 않았다.
환경부 관계자는 "회사 측이 제출기한 종료일인 이달 6일에 낸 계획서에는 결함 발생 원인에 대한 설명이 누락됐고 결함 개선계획도 크게 부실했다"고 밝혔다.
환경부는 폴크스바겐 차량이 대기오염물질을 과다 배출해 환경부는 실내인증기준을 초과하고 기존 인증 내용을 어겼을 가능성도 있다고 보고 정부법무공단의 법률자문을 거쳐 추가로 형사 고발하는 방안도 검토하고 있다.
폴크스바겐은 이날 독일 본사에서 사장급 임원을 한국에 파견해 정부를 상대로 리콜 계획에 대해 추가로 설명했다.
한편 앞서 '서민민생대책위원회' 등 시민단체가 지난해 11월 아우디폭스바겐코리아의 요하네스 타머 사장 등을 서울남부지검에 고발한 사건은 최근 서울중앙지검으로 이송됐다.
환경부는 지난해 11월 26일 폴크스바겐 디젤차 6개 차종 7대를 검사한 결과, 현행법상 금지된 '임의설정(배출가스 저감장치 조작)'을 한 사실이 확인됐다고 발표했다. 이미 판매된 12만5522대에 대한 리콜 명령이 내려졌고, 15개 차종에 총 141억원의 과징금이 부과한 바 있다..
오명석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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