기획재정부 이호승 정책조정국장.
[뉴스데일리]내년에 서울 경기 인천 등 수도권을 제외한 전국 14개 광역 시도별로 ‘규제 프리존’이 들어선다. 규제프리존은 시·도별 지역전략산업의 발전과 관련 투자, 기업 활동을 저해하는 규제들을 일괄 해소함으로써 민간의 자발적인 투자를 통해 지역경제 발전을 견인할 수 있을 것으로 보여진다. 이와 관련 자세한 의미와 전망을 기획재정부 이호승 정책조정국장에게 들어봤다.

규제프리존의 추진배경과 기본방향은 무엇입니까?

기술의 빠른 변화와 기존 영역을 뛰어넘는 융복합을 특징으로 하는 창조경제시대를 맞이하여 지역의 미래 먹거리를 지속적으로 확보하기 위해서는 새로운 지역경제 발전모델이 필요한 시점입니다.

그간의 지역대책을 돌이켜 봤을 때, 재정지원에 크게 의존하는 경향이 있었고 규제완화 및 기업투자 유치에 있어 차별성도 부족하여 성과 창출에 한계가 있었습니다.

외국기업 유치를 둘러싼 인접국간 경쟁이 치열한 가운데 저성장, 인구고령화, 한·중·일 분업구조 재편 등 우리경제 전반의 구조적 전환과 체질강화가 요구되는 상황임을 고려할 때, 지역경제의 경쟁력을 글로벌 수준으로 제고하면서 종합적인 국토정책 차원에서 공간 활용의 효율성을 극대화할 필요성이 절실하다고 하겠습니다.

이러한 대내외적 여건에 대한 절박한 인식 아래, 시·도가 잘 할 수 있는 산업(지역전략산업)을 선택해서 전국단위로는 풀기 어려운 민감한 규제라 하더라도 일정지역에 한하여 과감하게 철폐하고, 정부지원도 맞춤형 패키지로 집중하는 규제프리존을 도입하게 되었습니다.

14개 시·도별로 2개(수도권 제외)의 전략산업을 선정했는데 어떤 점을 중점적으로 고려했습니까?

지역전략산업 선정시 우선 지역에서 희망하는 산업을 중앙정부에 신청토록 하는 상향식(Bottom-up) 방식을 취하였습니다. 이 과정에서, 미래 유망산업을 중심으로 지역간 신청이 중복되는 사례가 있었습니다. 이러한 경우 지역별 경쟁력이 높은 분야, 국가 산업정책적 측면에서 미래 성장을 견인할 수 있는 분야인지를 고려하여 중복을 최소화하고 지역간에 특징을 살려나갈 수 있도록 조정하였습니다.

산업선정을 위한 정량적 기준으로서, 시·도내 해당 산업의 절대적 규모와 집적 정도(집적도), 전국 대비 시·도내 해당 산업의 상대적 규모와 집적 정도(특화도), 전국 대비 시·도내 해당산업의 상대적 성장률(성장성)이 높은 산업을 선정하였습니다.

또한 정성적 기준으로서 민간기업의 투자여건 조성 여부 및 향후 지역의 신성장 동력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9개 세부지표를 통해 검토하였습니다.

위의 두 가지 기준에 따르더라도 성장가능성, 시장규모 등을 감안할 때 하나의 시·도만 선정하기 곤란한 IoT, 미래자동차 등 융복합산업은 지자체와 협의를 거쳐, 광의의 산업범위 내에서 세부 분야를 구분, 지역별로 전략산업을 차별화하였습니다.(기사 맨하단 시도별 지역전략산업 인포그래픽 참조)

14개 시·도의 전략산업에 대해서는 어떤 규제특례가 적용되는지?

규제프리존의 궁극적인 목표는 표현 그대로 지역기업의 규제체감도를 제로 수준으로 낮추는 것입니다. 이를 위해 업종·입지·융복합 등 모든 규제를 제로베이스에서 재검토할 계획입니다. 특히 민감한 규제라도 해당지역에 한정하여 규제특례를 부여함으로써 전국적인 규제완화의 부담을 줄이고 규제특례의 효과를 극대화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됩니다.

현재 지자체·기업·창조경제혁신센터 등의 규제개선 요청을 상향식으로 신청받아 관계부처 T/F 검토를 거쳐 1차적인 규제특례가 지역별ㆍ산업별로 발굴되었습니다. 전남의 드론산업에 대해 야간·고고도·장거리 비행 허가절차를 간소화하거나, 대구에서 자율주행자동차의 시험운행을 일반도로까지 허용하는 특례들이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입지측면에서도 지역전략산업과 관련된 개발사업 추진시 토지이용 규제를 대폭 완화하겠습니다. 우선 건폐율, 용적률, 건축물 높이 등 일률적인 토지이용 규제를 완화할 수 있도록 지역전략산업에 대해서는 입지규제최소구역 지정 요건을 완화할 계획입니다. 또한 지역전략산업과 연계한 개발진흥지구를 추가 지정하여 건폐율 특례가 적용되도록 하겠습니다.

한편, 지역전략산업이 해당지역에 빠르게 뿌리내릴 수 있도록 도시첨단산업단지, 도시재생사업, 투자선도지구 등을 활용하여 기업성장단계별로 저렴한 사업화 공간을 제공하고 창업·기술개발·마케팅 등 기업지원 기능도 강화해 나가겠습니다.

재정·금융·인력 등 정부의 지원방안이 있다면?

지역전략산업에 대해서는 재정·금융·인력 등 다양한 인센티브를 패키지로 집중 지원할 계획입니다.

재정측면에서는 지역전략산업 육성을 위해 필요한 사업에 대해 국비·지방비·민간투지 유치 등을 통해 적극 지원하겠습니다.

구체적인 재정재원 사항은 각 시·도가 내년 초 수립하게 되는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을 토대로 관계부처 T/F 및 재정당국의 검토를 거쳐 내년 5월까지 마련할 예정이며, 2017년 예산부터 본격적으로 지역전략산업을 지원할 계획입니다. 이에 앞서 2016년 예산 중 관련 산업 지원예산을 활용하는 방안도 병행하겠습니다.

또한 금융측면에서는 지역전략산업을 영위하는 기업에 대해 지역설비투자펀드 및 중소기업 정책자금 우선지원 등 정책금융 지원을 확대할 예정입니다.

아울러 인력양성을 위해서 지역전략산업에 관련 중소기업이 신규 고용을 창출하는 경우 인건비를 1080만원까지 지원하고, 지역전략산업 관련 구인·구직 DB를 구축하겠습니다.

또한 지역전략산업 관련 기업·연구소에 병역특례요원 우선 배정, 지방대학 특성화사업 지원 확대 등을 통해 지역으로의 우수인재 유입을 가속화 하겠습니다.

향후 추진계획은?

우선 시도별로 2016년 1/4분기까지 지역전략산업 육성계획(안)을 수립하고, 그 과정에서 기존발굴과제 외에도 규제특례사항을 추가·보완하겠습니다.

이후 지자체 육성계획안을 토대로 관계부처 T/F 검토를 거쳐 내년 5월까지 지역·산업별 핵심 규제특례 및 정부지원방안을 확정할 계획입니다.

규제특례는 가칭 ‘규제프리존 지정·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정안’에 반영하여 내년 6월 국회에 제출할 예정입니다. 특별법안에는 규제프리존에 적용가능한 규제특례 사항을 포지티브(positive) 방식으로 열거하고, 각 시·도가 전략산업 육성에 필요한 규제특례를 골라서 시·도별 육성계획에 포함하면 중앙정부가 승인을 하는 일종의 메뉴판 방식을 채택하는 것을 검토하고 있습니다.

재정·세제 등 정부지원방안은 지역별 사업계획에 따라 보다 구체화 한 후, 2017년 예산반영, 세법개정 등을 통해 본격적으로 지원할 계획입니다.

마지막으로 지역경제 발전차원에서 하실 말씀이 있다면?

지금은 공급망뿐만아니라 수요 측면까지 우리 경제를 둘러싼 시장환경이 치열한 글로벌 경쟁에 노출되어 있는 시대입니다. 국가의 경쟁력이 지역 경쟁력의 총합이라는 점에서 지역경제도 창조와 혁신능력을 기반으로 글로벌 차원에서 발전전략을 고민해야 합니다.

각 지역이 국제적인 경쟁력을 갖춘 산업과 기업을 갖게 될때 지속가능한 일자리와 소득 창출이 가능할 것입니다.

지역이 글로벌 경쟁력을 갖추기 위해서는 남이 하는 것을 따라하는 방식보다는 가장 잘 할 수 있는 분야에 집중하는 것이 필요합니다. 각자 최고의 성과를 낼 수 있는 분야에 특화하게 되면 보다 넓은 지역과 산업단위에서 다양한 형태의 융복합이 가능해지고 시너지도 커질 것입니다.

이런 점에서 특화된 지역전략산업을 선정하고 정부지원을 집중하는 규제프리존 제도는 글로벌 시대에 부합하는 지역발전 모델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새로운 시도인만큼 제도가 효율적으로 작동할 수 있도록 남은 후속조치를 차질없이 추진하겠습니다.

<시·도별 지역전략 산업>


<시·도별 지역전략 산업>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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