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뉴스데일리]시중에 판매되는 일부 어린이용 비옷과 장화에서 내분비계 장애를 일으키는 환경호르몬 물질이 기준치의 최대 385배를 초과한 것으로 드러났다.

한국소비자원은 지난 6월 8∼17일 온·오프라인에서 판매되는 어린이용 장화와 비옷 30종을 구매해 시험한 결과, 11종에서 다이에틸헥실프탈레이트(DEHP)가 기준치의 5∼385배를 초과했다고 4일 밝혔다.

DEHP는 플라스틱을 부드럽게 만들어주는 물질인 프탈레이트의 한 종류로, 태아 체중 감소와 정자 운동성 감소 등을 일으키는 것으로 확인됐다.

이 때문에 대부분 국가에서 어린이 제품에 사용을 금지하고 있고 한국 정부는 현재 아동용 섬유제품 속 프탈레이트 함유량을 0.1% 이하로 제한하고 있다.

DEHP가 검출된 제품 중 모델상사의 협립비옷은 기준치의 290배, 하나슈즈의 '뽀로로 패턴라이트' 장화는 기준치의 385배가 넘는 DEHP가 나왔다.

타올미의 티거비옷은 기준치의 249배, 굿데이통상의 개구리비옷은 기준치의 264배가 넘는 DEHP가 확인됐다.

상대적으로 DEHP가 적게 검출된 제품은 키도러블의 연꽃우비였으만 이마저도 기준치의 5배를 웃돌았다.

한국소비자원은 프탈레이트가 검출된 대부분의 제품은 안전·품질표시도 제대로 하지 않았다고 밝혔다.

소비자원은 허용치 이상으로 DEHP가 검출된 제품에 대해 회수를 권고했으며, 이에 따라 11개 사업자 모두 해당 제품 판매를 중단하고 이미 판매된 제품은 교환·환불하기로 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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